[참조결정] 조심2019지2537
[주 문] OOO시 OOO구청장이 2017.7.2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시 OOO구 OOO로 OOO 지상 건축물(지하 OOO층∼지상 OOO층, 연면적 OOO㎡)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환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OOO㎡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그 중 감면되는 세액이 큰 것을 적용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시 OOO구 OOO동OOO가 OOO 일대(면적 OOO㎡) OOO구역 제OOO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의 1인 토지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2013.11.27. 아래 <표>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표>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역 (단위: ㎡, %) OOO
- 나. 청구법인은 2016.9.29.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OOO시 OOO구 OOO로 OOO 건축물(지하 OOO층∼지상 OOO층, 연면적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후, 토지등소유자(분양대상자)의 지위에서 위 <표>의 분양시설(이하 “분양대상 시설”이라 한다)을, 사업시행자의 지위에서 위 체비지 시설(이하 “체비지 시설”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한 것이라 하여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 등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이하 “이 건 감면조항”이라 한다)의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분양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로 신고하여 취득세 전체를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건 건축물의 건축비 등 합계 OOO원 중 분양대상 시설 비율(46.19%)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이 이 건 감면조항의 단서 및 제1호에 따른 사실상의 청산금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7.7.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도시정비사업 사례를 대상으로 한 판례(대법원 2014.10.15. 선고 2014두38262 판결, 이하 “이 건 판례”라 한다)를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도 분양대상 시설과 관련된 건축물의 공사비 부담의무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 건 판례는 “관리처분계획이 미수립되어 체비지를 계상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정비사업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사대금 상당액이 청산금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었고, 동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 시설(토지 OOO㎡, 건물 OOO㎡)이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었으며, 사업시행자가 체비지 시설로 인하여 충당할 수 있는 공사비는 OOO원에 달하여, 이 건 건축물 공사비 총액 OOO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이 건 판례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지정된 체비지 시설로 인하여 모든 공사대금이 충당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등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존재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청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감면조항 전단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처분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 시설물을 취득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분양대상 시설물은 이 건 감면조항의 전단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이 건 감면조항의 단서부분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이 건 감면조항의 단서부분에서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부담하는” 청산금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산금에 대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산금의 범위 및 청구법인의 청산금 부담 여부는 오로지 도시정비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청산금은 토지등소유자가 제공한 종전 토지 등의 가격(권리가액 평가액)이 사업완료 후 분양받은 토지 등의 가격(분양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에게 그 초과분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각 토지등소유자별로 청산금이 산정되고 이전고시에 의해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청구법인이 청산금을 부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오히려 권리가액 평가액이 분양가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 시설물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청산금을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감면조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시행된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체비지 시설로의 사업비용이 충당 가능하므로 토지소유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가 없어 청산금 없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 시설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다른 이 건 판례를 근거로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 비용을 청산금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분양대상 시설물에 대해 준공인가 전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았고, 준공 이후 동일한 등급의 본 인증을 받았으므로 예비인증은 가변적인 것이 아닌 확정적인 것으로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에 대해 녹색건축인증 감면률인 15%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감면조항의 본문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① 위와 같은 취득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는 법적 성질과 ②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도시환경의 정비를 위한 위 각종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정책 목적을 함께 고려한 데에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9.6.25. 선고 2007두3282판결 등 참조)이며, 이 건 감면조항의 단서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종전 부동산 그 자체보다는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증가될 새로운 부동산의 취득에 목적이 있다고 보아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 부동산보다 증가된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는 조세평등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1736 판결 및 2013.9.12. 선고 2011두1146 판결 등 참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경비는 체비지 지정을 통하여 충당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하는 청산금 등으로 충당하므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종전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는 청산금은 사업경비의 실질을 지닌다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는 종전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산금 상당의 사업경비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신축 건축물 등을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처럼 사업시행자가 유일한 토지소유자로서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여 형식적으로 청산금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 건 감면조항 단서의 입법취지가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춰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에 부합하고,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비록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 및 분양 대상으로 구분 시행되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더라도 이를 분양·매각하여 사업비용에 충당한 사실이 없고, 그 실질은 유일한 토지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위탁자의 사옥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는 토지의 소유자가 건축비 등의 자기비용을 들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건축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청산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시정비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서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사비 등 사업비용이 가산되지 아니한 유일한 토지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산정한 청산금은 자기계산방식에 따른 것일 뿐이므로 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청산금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함은 명백하므로 이 건 건축물에 투입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예비적 청구로 이 건 건축물이 준공당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고 동일한 등급의 본인증을 받았으므로 녹색건축인증 감면을 적용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녹색건축 본인증을 받으려는 건축주 등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본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 법령상 어떠한 제약이 없는 한편, 녹색건축 예비인증은 본인증의 신청에 앞서 설계단계에서 건축물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인증 받는 것으로 본인증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건축 진행과정에서 설계도서의 변경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는 가변성이 있어 예비인증보다 높은 등급으로 본인증을 받을 경우 예비인증에 따른 감면적용에 혼란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예비인증은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감면요건은 납세의무성립일에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비록 이 건 건축물의 준공이전에 예비인증을 받고, 이후 동일한 등급의 본인증을 받았더라도 준공검사일 당시 예비인증만 받은 이상,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1인 토지소유자이자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데 대하여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건축물이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여 세액의 15%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증권 주식회사와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서,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이자 그 정비구역 내 유일한 토지등소유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7.1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3.11.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6.9.29. 준공인가를 받은 후, 2017.5.17. 최종 관리처분계획인가(OOO시 OOO구 고시 제2017-37호)를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16.9.29.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공사비 등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감면조항 본문의 부동산 소유자가 환지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분양분)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모두 면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위탁자인 OOO에게 이전하였고, OOO은 이 건 건축물의 OOO%를 OOO 및 계열사가 사용하고, 나머지 OOO%는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위 (나)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중 ‘분양대상자별 청산금 추산내역서’는 종전 부동산의 1인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하고 임의적으로 한 것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공사비 등 합계 OOO원 중 분양대상 시설 비율(OOO%)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에 대하여 이 건 감면조항의 단서 및 제1호에 따른 청산금의 일부로 보아 2017.7.2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 이전인 2014.1.20. 녹색건축 예비인증(그린1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을 받았고, 2016.9.29.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후 2017.2.6. 녹색건축 본 인증(인증등급: 최우수)과 2017.2.1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등급: 1등급)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별로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이 건 감면조항의 본문 및 제1호에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다만,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 및 제57조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법 제4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 같은 법 제48조 제5항 제1호 가목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감면조항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그 취득의 성질이 법적으로 종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권리변환으로 종전의 권리와 동일성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는 점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대법원 1994.4.26. 선고 93누9170 판결 등 참조) 하겠고, 이 건 감면조항 본문 단서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업시행자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이에 따른 이전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신축 부동산을 분양한 경우 신축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종전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교환·변경되어 공용환권된 것이지만, 청산금 부분은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두1146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3. 청구법인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역 내의 유일한 토지 등 소유자여서 형식적으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 건 감면조항의 단서 및 제1호의 입법 취지가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의 취득이라는 실질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착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데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청산금의 부과라는 외형은 달리 나타나지 않지만, 청구법인이 사업경비를 부담하여 환지부분을 취득하면서 종전 소유 부동산의 가액보다 증가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실질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하겠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환지부분(분양대상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이 건 감면조항의 단서 및 제1호가 적용된다(OOO법원 2014.6.11. 선고 2013누53693 판결, 같은 뜻임)고 보아야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취득한 환지부분의 부동산 가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4. 다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환지부분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액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환지 부분에 해당하는 건축물 연면적 OOO㎡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그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각각 재조사하여 위 건축물 연면적 및 그 부속토지 가액의 합계액이 그에 해당하는 종전 소유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검사일 당시 예비인증만 받았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최우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서 감면대상인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인증시기를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준공 이전인 2014.1.20. 녹색건축 예비인증(그린1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1등급)을 받았고, 2016.9.29. 이 건 건축물을 준공한 후 2017.2.6. 녹색건축 본 인증(인증등급: 최우수), 2017.2.15.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등급: 1등급)을 받은 점 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준공검사일 당시 본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9지2537, 2019.12.3.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하겠으므로, 이 건 건축물 중 분양대상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1.3.29.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색건축 인증등급 최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5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10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 가. 에너지성능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100분의 10
- 나. 에너지성능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이거나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인 건축물: 100분의 5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녹색건축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 인증등급"이라 한다)이 우수 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의 합계(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성능점수"라 한다)가 80점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2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7.28.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정비구역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바목의 사업으로 한정한다)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제28조[사업시행인가] ① 사업시행자(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 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제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같은 조 제5항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으며,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 제3항 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다만, 가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제46조의2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조합원 분양분(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 나. 일반 분양분
- 다. 기업형임대주택
- 라. 임대주택
- 마.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4.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5.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6.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7.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제1항 제3호·제4호 및 제7호에 따라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 대상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 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시장·군수가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57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6.7.28. 대통령령 제27409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청산기준가격의 평가] ①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② 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1호 가목을 준용하여 평가할 것
2. 주택재건축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것.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 제1호 나목을 준용할 수 있다.
(6)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과 자원절약형이고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녹색건축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1.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2.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3. 인증유효기간
4. 수수료
5.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업무범위
6.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7.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하고,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승인을 한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해당 사항을 지체 없이 적어야 한다.
(7)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2016.6.13. 국토교통부령 제3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녹색건축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 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증 평가 중 현장실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