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근거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26 선고일 2018-10-24 조세심판원

[요지]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2.27.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872,94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17.8.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부과·고지하면서 지방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 OOO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7.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게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교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OOO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실행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이 OOO로 이전되었으나, 손해발생액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고, 질권을 실행할 권리도 소멸하여 질권의 실행은 당연무효인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OOO의 질권 실행 사실을 바로 알 수 없었고,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현재까지 지방소득세 처분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조세채무가 확정되며,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근거하여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2006.1.경부터 2011.3.경까지 OOO(구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쟁점주식을 보유하였다. (나) 청구인과 OOO은 2011.11.22. OOO의 지분매각 및 인수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합의서 제6조 제1항에서 합의서 이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청구인은 OOO을 위하여 OOO발행 주식(2,872,946주)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신청인은 OOO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이행을 요구 받은 후 14 은행영업일 이내에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OOO은 질권 대상주식을 직접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 등으로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OOO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조사·감리를 실시하고, 회사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 하였다는 지적을 하면서 8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자, 청구인이 합의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고 OOO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하며 손해배상액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2. 27.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질권을 실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2.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OOO을 상대로 주권교부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1.30. 기각되었고, 심리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마) OOO세무서장은 신청인이 소유한 OOO의 주식(2,872,946주)을 2014. 2. 27.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금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2017. 8. 11. 양도소득세 OOO을 정정·고지 하면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OOO(무신고가산세 OOO납부불성실가산세 OOO합계 OOO포함)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소득세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또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 ②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