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23 선고일 2018-06-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외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로연결 허가 등의 사유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882 / 조심2016지05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9. OOO외 5필지 토지 7,76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OOO천만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의 OOO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면제 내역 (단위: ㎡, 원)
  • 나. 처분청은 2017.8.17. 현장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이후에도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17.12.14.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농업인의 실익증진을 최고의 경영목표로 공익사업을 포함한 농업인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전문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①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②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③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④ 당해 법인이 토지를 직접 해당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⑤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7.25. 선고 2001두3921 등 다수 판결 및 조심 2016지882, 2016.11.11.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전문로컬푸드직매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1년여 전부터 정부 공모사업의 신청 등을 비롯하여 총회 승인과 로컬푸드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및 기초자료수집 등 치밀한 준비를 진행하여 왔고, 우여곡절 끝에 사업부지로 선정하여 취득하였으며, 지역의 명품·명소(名品·名所)로 자리매김시키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특산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교통량조사, 출·퇴근인구, 관광객동향 등의 선행분석은 필수적이었고, 이러한 종합센터로서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선정된 이후에나 수행가능한 치밀하고도 철저한 토목설계, 건축설계 및 고객중심의 레이아웃에 기초한 인테리어 구성설계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야 했다. 또한, 이 건 토지(6필지)의 지목이 임야(林) 및 전(田), 대지(垈)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농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절차이행 등에 따른 기간의 경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이 건 토지 취득 이후 제재지역으로 편입되어 소나무 재선충방제 관련 행정절차가 필요하였고, 입목벌목·반출 및 입목뿌리의 일반폐기물처리를 위한 행정절차와 기존에 활용되던 건축물(기도원)의 철거와 산업폐기물반출 등의 행정절차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준비기간이 필요하였으며, 더불어 위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로 토지취득 이후에나 가능한 로컬푸드직매장 사업의 컨설팅수행을 위한 기간의 경과도 필요하였다. 더불어 이 건 토지가 현재 OOO과 군산을 잇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재 4차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확정되어 공사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는 진출입로의 확보를 위한 OOO과의 협의는 필수적이었고, 이에 따른 장기간에 걸친 쉽지 않았던 협조·협의기간이 필요(문서의 송·수신기간 포함)하였으며, 진입로 확보를 위한 도로변 토지가 OOO의 관할로 OOO와의 협의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정도 기간 경과의 부가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였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에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주의를 기울여 몇 차례에 걸친 실사와 확인을 실시하여 분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평평한 지면(평장)으로 분묘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연고자가 나타나 이장 절차 및 연고자의 보상금 청구에 따른 협의 등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준비기간의 시간적 제약이 문제되기도 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는 각종 규약, 규정, 문서를 통한 OOO의 지도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실시하는데, 2010.12.10. 개정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서천군의 모든 지역OOO은 서천군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설정하였고,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41조 및 제76조에 의거 점포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OOO(지역본부)의 고정투자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역본부장의 점포설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또한,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75조 제4항에 따라 타 지역 OOO의 본점이 소재하지 않는 면지역OOO에 판매장(로컬푸드직매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인근OOO과 합의하지 않고 지역본부장의 승인으로 설치가 가능함에 따라 로컬푸드직매장 승인절차를 진행하던 중 인근 OOO에서는 구(舊)관할구역(OOO일부)을 침범하였다고 하여 관할사업구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지역본부에서는 규정 상 합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OOO간의 합의가 있어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함에 따라 지역본부의 중재와 조정참여 없이 OOO과 자체적으로 합의하기 위하여 OOO조합원의 사업공동참여, OOO과 OOO의 공동사업의 추진 등 각종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지지부진하게 향후 과제로 남겨진 상황이었지만, 거의 해결의 막바지에 이른 상황으로 2017년 11월 OOO중앙본부에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승인과 관련한 지역본부의 정당한 절차이행을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바, 위와 같이 농업인의 실익증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전문로컬푸드직매장의 건립을 위해서 각종 내부적인 장애·외부적인 장애 등에도 불구하고 목적달성을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고, 현재 착공절차를 거쳐 준공예정으로 고유목적에 사용한다는 결과와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유예기간인 1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신축을 위하여 유예기간(2017.6.8.) 이내인 2017.3.23.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진출입 계획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바 있고 유예기간이 지난 2017.7.4. 건축허가를 받았는바, 청구법인의 2016.4.15. 제4차 이사회 회의록에서 4차선 확포장예정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토지의 취득일 전부터 도로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진출입 계획에 대해서 관련 도로관리 부서에 문의하는 등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관련법에 따른 보완요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법규에 위반된 요구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주의를 기울여 수차례의 실사와 확인을 거쳐 분묘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평평한 지면(평장)으로 분묘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을 분묘의 연고자라며 이장 및 보상금청구를 요구하는 자가 있어 시간적 제약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묘지의 봉분이 낮고 조그맣기는 하나 분묘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묘지가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되고, 2017.4.10. 발생한 분묘 민원에 대하여 2017.8.31. 이장 절차의 진행 및 보상금에 관한 협의를 하고 2017.9.18. 보상협의서를 작성한 점 등으로 볼 때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른 소나무류 반출금지 지정 구역이 아니었다가 추후 지정 편입되어 행정절차의 추가적인 준수문제 등 새로운 허가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있었으나, 처분청의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 지정 공고일이 2017.5.30.이고 이는 1년의 유예기간 만료일(2017.6.8.)을 9일 앞둔 시점에 이루어진 상황으로 청구법인이 소나무재선충방재계획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2017.9.18. 신청하여 2017.9.19. 승인받음으로서 신청과 승인 모두 건축허가일(2017.7.4.) 이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유예기간 내에 행정기관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인근 OOO과의 관할구역에 대한 이견으로 OOO충남지역본부의 투자심사·승인이 반려되는 등 OOO내부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회원조합지도·지원규정 제75조 제1항 제1호에는 “지사무소는 관할구역안 조합원의 이용에 편리한 지역으로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이 회원의 정관에서 정하는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한다”하고 사무소 설치기준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업무구역이었던 청구법인이 조합원의 이용에 편리한 지역이 아닌 OOO로 사업부지를 선정함으로서 OOO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내부적인 문제로서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7.10. 선고 98두7626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농업협동조합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로컬푸드직매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6.6.9.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에 따라 OOO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 이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이 2016.6.9. 이 건 토지의 취득 이후에 로컬푸드직매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추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의 2017.3.23. 건축허가 신청 후 2017.3.27. 처분청 관련부서 간에 협의 및 회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4.21. 개최된 2016년 제4차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OOO을 겨냥한 4차선도로 확장에 따라 이 건 토지 주변 토지의 편입이 예상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상에 로컬푸드직매장 조성에 따른 OOO내부간 승인을 위해 추진한 것이라 하여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8.10. 2017.8.17., 2017.8.30., 2017.9.21. 현지출장을 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를 보면, 무허가 건축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8.16.~8.17.), 벌채한 목재의 운반 등 외에 건축공사 진행이 없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추징배제 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는 납세의무자가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6지504, 2016.6.29.,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16.6.9.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함에도 9개월이 경과한 2017.3.23. 로컬푸드직매장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청구법인의 로컬푸드직매장 점포 설치에 따른 OOO승인 등을 위한 내부적인 사업추진 등의 장애 사유 외에 외부적인 장애 사유가 달리 없었고, 그 내부적인 장애 사유는 이 건 토지의 취득 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한 2017.7.4. 건축허가를 받아 2017.9.12. 착공신고가 되었고, 처분청이 2017.9.21. 현지출장한 시점에도 착공 등 건축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며, 건축허가를 받은 후 발생한 도로연결 허가 등의 사유는 이 건 토지의 취득 전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