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22 선고일 2018-07-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인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3.3. OOO외 1필지 토지 1,854㎡ 및 그 지상 건축물 2,819.59㎡(사용승인을 받기 전 건축물,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12.7.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된 이 건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았을 뿐 그 후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취득세율(1천분의 10, 이하 “주택유상거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종전 건축주가 공동주택으로 신축하다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그 후 청구법인이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17.6.16.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의 사실상의 현황은 주택으로서 이에 대한 취득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 그 후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음을 볼 때,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이 건 부동산은 주택유상거래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건축주 OOO는 2007.11.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의 용도를 공동주택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8.3.26. 착공신고를 하고 신축공사를 하였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나) 종전 건축주인 OOO의 채권자들은 2009.2.10. 이 건 부동산을 총 18세대로 구분하여 각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2013.7.29.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 결정을 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타경 38599). (다) 청구법인은 2016.3.3.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6.16. 이 건 부동산을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한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였다. (2)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OOO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에는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지방세법령에 따라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유상거래세율의 적용 대상인 주택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된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감면이나 경감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이 취득할 당시 이 건 부동산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