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20 선고일 2018-07-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419.9㎡, 건축물 197.96㎡ 및 같은 리 OOO토지 410.8㎡, 건축물 234.0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당초) 부과 현황 (단위: 원)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로서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의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2018.4.9. <표1>의 재산세 등 OOO을 취소(감액)하고,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경정) 부과 현황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일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거주자들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퇴소할 수 있으므로 어르신들이 이 건 부동산에 상시 거주하면서 공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지방세운영과-659, 2018.3.26.)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그에 따른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0.6.4. 및 2014.5.2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하여 설치·신고를 하였으며,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OOO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 건 부동산 중 OOO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 419.9㎡, 건축물 197.96㎡)은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이며, 같은 리 OOO에 소재하는 부동산(토지 410.8㎡, 건축물 234.04㎡) 또한 건축물대장에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2017년도 개별주택가격은 OOO이다. (다) 처분청은 2017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 당시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으나, 그 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시설)인 이 건 부동산은 주택이 아니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라고 보아 당초 부과한 재산세를 취소하고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4조 제2호에서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주택’이란주택법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주택법 시행령제2조 제1호 및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서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은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현황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유료 또는 무료 시설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재산세 현황부과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노인복지법제55조 제1항의 특례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원칙적으로 주택에 설치가 제한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하나인 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의무적으로 사무실, 물리치료실 등을 설치하여 하나 이들 시설은 주택의 고유 용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사용하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상 현황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주택법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재산세의 현황 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6)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가. 단독주택

11. 노유자시설

  • 가.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다.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는 건축법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