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18 선고일 2018-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보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과 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세액을 달리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3.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OOO임야 2,294.6㎡ 및 OOO임야 68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2.23.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 외 4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로 되어 있어서 현 시세가 OOO만원도 안 되는데 시세의 두배나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고령인 청구인이 지하 방에 살고 있는 형편으로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세액이 경감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2017.3.2.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 OOO으로서 지방세법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OOO에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세 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자녀 4인은 2017.3.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7.8.25.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18.2.23. 상속개시일인 2017.3.2.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당 OOO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 외 4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사실상 현황은 농지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고, 경제적인 형편상 부과한 세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과 해당 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경제 형편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