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보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과 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세액을 달리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보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과 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세액을 달리 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자녀 4인은 2017.3.2.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17.8.25. 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후 2018.2.23. 상속개시일인 2017.3.2. 당시 개별공시지가인 ㎡당 OOO에 쟁점토지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 외 4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고, 사실상 현황은 농지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시세보다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부당하고, 경제적인 형편상 부과한 세액이 경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과 해당 세율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고, 취득세 등의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경제 형편에 따라 세액을 달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