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8.1.1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5.15.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 종목: 에어드라이어, 에어드라이어 수리)한 개인사업자로, 2017.12.28. OOO토지 797㎡ 및 건축물 317.25㎡(건축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하여 2017.12.28.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일반세율 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2018.1.11.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창업 이후 도소매업, 서비스업 매출만 발생하다 2017년에 이르러서야 제조업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경정청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자료를 제출하여 2017년도의 제조업 매출내역이 확인된 것일 뿐 청구인은 2014.5.15. 에어드라이어 제조, 도소매, 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201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제조업 매출이 꾸준히 발생 및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17년도의 경우 매출 OOO천만원 중 OOO백만원(20.45%) 가량의 매출이 제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소매, 서비스 관련 매출 건수가 많은 것은 짧은 기간에 많은 건수를 처리하여 매출이 많아 보이는 것일 뿐 청구인의 매출 중 도매업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연간 매출의 10~15% 정도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개업 직후부터 계속하여 에어드라이어 장비의 점검․관리 등의 서비스업과 자동제어 판넬 제작․설치 등의 제조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도소매업, 서비스업으로 개업하여 2017년에 제조업을 업종추가하였다고 보아 창업이 아니라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은 같은 법 제100조 제3항 각 호 업종(이하 “감면대상 업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는 것으로, 같은 법 제100조 제6항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업 당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가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확대하여 인정한다 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만 창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청구인은 2015.5.15. 에어드라이어 제조업․도소매업․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개업 당시부터 2016년까지 도매업 및 서비스업 매출이 발생하였고, 2017년에서야 제조업 관련 매출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의 비중을 늘리고자 한 것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이 아닌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당초 설립 목적인 도매업을 영위하다 사업장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을 적극 영위하고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감면대상 업종 외의 업종으로 개업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이 아니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개업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다 감면대상 업종(제조업)을 추가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 아니라 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 제3항 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7.1.부터 2015.3.31.까지 OOO에서 에어드라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생산부 팀장(전기기술총괄)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5.5.15.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업태: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 종목: 에어드라이어, 에어드라이어 수리)하였고, 사업장정보 열람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업장정보 열람 결과> 업종 부가가치세 단순(기준) 경비율 코드 비고 업종 코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에어드라이어 제조업 292902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고무․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주업종 에어드라이어 도소매 514361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철물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부업종 에어드라이어 수리 서비스 922102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수리업 일반 기계 수리업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부업종 (다) 청구인(세무대리인 OOO)은 업종을 “일발철물 및 수공구/보일러/다이아몬드톱/기타 종목”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업종코드: 514361)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2015년 제1기(5.15.~6.30.) OOO의, 2015년 제2기(7.1.~12.31.) OOO의, 2016년 제1기(1.1.~6.30.) OOO의, 2016년 제2기(7.1.~12.31.) OOO의, 2017년 제1기(1.1.~6.30.) OOO의 각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입장 및 매출장 적요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입장․매출장 적요란 요약> (단위: 원, 공급가액) (라) 납품완료확인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에는 청구인이 공급자를 OOO으로 하고, 업종을 “에어드라이어 제조업”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요 매출품은 <별지>와 같다. (마) 청구인은 2018.7.3.(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7년 12월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면서 2017년 매출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해당 매출자료를 근거로 2017년에야 비로소 제조업 매출이 발생하여 창업이 아니라 하는 것을 보고 2017년 매출자료와 매출 품목 등이 유사한 2015년 및 2016년 매출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작하고 있는 에어드라이어 자동제어 판넬의 설계자료, 제작 중에 있는 제품, 완제품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0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에는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업 이후 2016년까지 도매업 및 서비스업 매출이 발생하다 2017년부터 제조업 관련 매출이 발생하였으므로 도매업 및 서비스업으로 개업하여 제조업을 업종 추가한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 제4호에 따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에어드라이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약 7년의 기간 동안 근무(생산부 팀장, 전기기술총괄)하다 2015.3.31. 퇴직한 후 2015.5.15. 임차사업장에서 개업하며 주업종을 에어드라이어 제조업으로, 부업종을 에어드라이어 도․소매업 및 에어드라이어 수리 서비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업종을 에어드라이어 제조업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세금계산서에 나타나는 매출 물품이 “흡착식 드라이어 자동제어 판넬” 등으로 유사하여 청구인이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에어드라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17년에 이르러서야 제조업을 업종 추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업 당시부터 지속하여 흡착식 드라이어 자동제어 판넬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개업당시부터 에어드라이어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수리 서비스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고 거래처 확보가 쉬운 도․소매업 또는 수리 서비스업에서 먼저 매출이 발생하였다 하여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같은 법 제100조 제3항 제2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창업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