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712 선고일 2018-06-22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②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0원”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원”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40

[주 문] 청구법인이 2014.4.25. 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감면분) OOO무신고가산세 OOO합계 OOO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OOO이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OOO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3.8. OOO공장용지 10,8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4.25.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정산에 따른 정산금을 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감면분) OOO무신고가산세 OOO합계 OOO에 대한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세액을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같은 날 징수결정 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불복하여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2013.3.8.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면서 2014.4.25.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청구일 현재까지 지방세기본법제52조 제3항에 따라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청구법인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취득세 100% 면제대상인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14.4.25. 취득세 기한 후 신고․납부 당시 처분청이 취득일인 2013.3.8.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23호에서 규정한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무신고가산세 OOO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4.25. 한 취득세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같은 날 징수결정 하였으나 청구법인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은 없으므로 심판청구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2)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고 법정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3.15. 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 10,829㎡(정산 전 면적)를 OOO에 취득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능시기를 2011년 8월 이후로 하여 계약 당일 계약보증금 OOO납부하고 2013.3.8.까지 매매대금 합계 OOO(할부이자 불포함)을 납부하며 조성사업 준공 후 지적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정산 및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가 2014.2.28. OOO제2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를 공고(충청북도 공고 제2014-219호, 2014.2.28.)함에 따라 OOO는 2014.3.27.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10,871.2㎡로 확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4.29.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OOO사장의 납부(완납)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납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매매대금 납부내역> (단위: 원) (라)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을 2013.3.8.로 보아 2014.4.25.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OOO으로 산출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를 감면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산출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가산하였다.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원) (마)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한 후 신고를 한 후 4년여가 경과한 2018.4.4.에 이르러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3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조심 2017지440, 2018.4.2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3.8.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고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나,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 제1항에서 무신고가산세는 지방세관계법인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관계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산출세액이 OOO이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OOO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를 OOO으로 하여 결정․고지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23. "가산세"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2조【기한 후 신고】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가산세의 부과】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1616호, 2013.1.1> 제2조【가산세율 변경에 따른 적용례】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