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2.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을 인가받은 OOO의 사업시행자로서, 2012.4.2. 및 2013.3.14. 처분청으로부터 OOO일대에 아파트 1,976세대(조합원 분양 1,511세대, 일반 분양 114세대, 임대 340세대, 보류지 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287,378.37㎡를 건축하여 분양․처분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변경)받았고, 이에 따라 2016.11.10. 위 아파트 1,9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287,378.37㎡(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17.1.9.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일반분양분(상가, 아파트) 26,437.97㎡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임대분 340세대 32,735.38㎡(123동~125동 전체,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 및 제177조의2(이하 “최저한세 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취득세 8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7.9.14.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재개발조합이 건설하는 부동산을 조합원 분양분, 일반분양분 및 임대아파트 등으로 구분하여 인가받았고, 그 제10조(체비시설의 처분)에서 ‘조합원 분양과 보류시설을 제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체비시설로 정하여 일반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쟁점아파트는 ‘조합원 분양과 보류시설을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로서 체비시설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신축한 후 OOO에 매각을 통해 사업비에 충당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성질상 당연히 체비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
(2) 쟁점아파트가 체비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건설하여 OOO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준공인가 승인일(2016.11.10.)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는바, 쟁점아파트는 OOO에게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건축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귀속’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아 OOO에게 일괄매각한 쟁점아파트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귀속’은 취득을 뜻할 뿐 취득의 원인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에서는 ‘귀속’에 관하여 과세물건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 등이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다(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0헌바191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 역시 귀속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령 ‘귀속’을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취득을 의미한다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OOO에게 매각하게 된 것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OOO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 제3항과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는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여야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8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한 사실이 있어야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관리처분계획에 재개발조합이 건설하는 부동산은 조합원 분양분, 일반분양분 및 임대아파트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관리처분인가 내용 중 제10조(체비시설의 처분)에서 ‘조합원 분양과 보류시설을 제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체비시설로 정하여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므로 체비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6년 3월 관리처분계획기준(안) 제2장 제5조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 및 추산액”내역을 보면 조합원분양 1,511세대, 보류시설 11세대, 일반분양 114세대, 임대 340세대로 되어 있고, 보류지 및 체비지(일반분양)와는 별도로 임대아파트를 구분하여 추산가액과 처분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고, 관리처분계획서 제10조, 정관 제49조에서도 조합원 분양과 보류시설을 제외한 대지 및 건축시설은 이를 체비시설로 정하여 일반에게 분양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보류지 및 체비지로 포함되지 않은 쟁점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는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신축하여 OOO에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이므로 “체비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관제33조를 보면 재개발 사업경비에는 체비지뿐만 아니라 청산금, 그 밖에 조합재산 처분 수익금 등이 있고, 사업경비를 체비지의 지정을 통해서만 충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경비에 사용한다고 해서 쟁점아파트를 체비지로 보기는 어렵다.
(2) 청구법인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쟁점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처분청에 매각하였으므로 비록 유상으로 매각하였더라도 쟁점임대주택은 처분청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에 한정되고, 기부채납이란 ‘국가 등외의 자가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등에 이전하여 국가 등이 이를 취득하는 것’(국유재산법 제2조, 공유재산법 제2조)으로 쟁점아파트를 유상으로 매각한 경우라면 기부채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귀속’이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매매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아파트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8.1.8. 설립되어 2009.1.2. 처분청으로부터 OOO일대 124,431.2㎡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사업시행인가서에는 청구법인이 위 사업구역에 분양 아파트 23개동 1,569세대, 임대 아파트 4개동 328세대를 건축하고, 현황도로 28,136.40㎡를 용도폐지하며, 도로 13,741.10㎡ 및 공원 19,614.20㎡를 새로이 설치하여 무상협의후 관리청에 귀속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2.4.2. 조합원 분양 1,511세대, 일반 분양 114세대, 임대세대 340세대, 보류지 11세대 합계 1,97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여 분양․처분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2013.3.14. 변경인가)를 받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처분계획 주요내용>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보류지(대지·건축시설)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처분방법을 살펴보면, 보류지 등은 아파트 13세대 1,343.85㎡, 상가 2,412.13㎡이고, 아파트 13세대의 가액이 OOO상가 2,412.13㎡의 가액이 OOO으로 추산되었으며, 아파트 13세대는 총회결의에 따라, 상가 2,412.13㎡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처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4.20. OOO에게 쟁점아파트(임대주택 340세대)를 OOO(샷시 설치비 포함)에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전고시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2016.11.10. 이 사건 아파트(OOO아파트 1,976세대)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아 공사완료 고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정관에는 제5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방법과 관련하여 조합원은 소유한 토지, 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조합에 현물로 출자하고, 조합은 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9조에서 제목을 일반분양으로 하여 대지 및 건축물 중 제48조의 조합원 분양분과 제50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였으며,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7조의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2017.1.9. 이 사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일반 분양분(아파트, 상가)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100% 감면받았으나 쟁점아파트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원) (아) 처분청은 2017.8.8.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는 내용의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한 후, 쟁점아파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최저한세 조항을 적용하여 2017.9.1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 부과․고지하였다.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 제3항은 보류지 또는 체비지와 관련하여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9조 제4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제34조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보류지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남은 잔여분 중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로 정한 것’을 의미하고, 체비지(체비시설 포함)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을 당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지정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는 쟁점아파트가 임대용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정관 제49조 제1항에서 조합원 분양분과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및 제3항에서 ‘체비지 중 공동주택’,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임대주택을 체비지로 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쟁점아파트는 당초부터 임대주택용으로 건축된 것이라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인 보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분양’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분양에 포함되지 아니하여(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 OOO1인에게 판매한 쟁점아파트를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인 체비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서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13,741.10㎡ 및 공원 19,614.20㎡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귀속을 조건으로 설치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되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그러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요청 및 인수계약의 체결에 따라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이전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취득세 등이 100% 면제되거나 비과세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2항, 제35조의2,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2항,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제88조 제1항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본조신설 2014.12.31]
: 이 사건 아파트 취득 당시 시행 법률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6년 12월 31일(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제87조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부칙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제5조【지방세 면제 특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제177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제30조 제2항, 제37조, 제38조 제3항, 제40조의3 제1호, 제57조의2 제9항, 제64조의2, 제65조, 제68조 제2항 및 제88조 제1항: 2017년 1월 1일
2. 제22조의2, 제43조, 제54조 제6항, 제57조의2 제3항 제5호ㆍ제7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0조 제3항 제1호의2,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4호ㆍ제5호, 제79조 및 제80조: 2019년 1월 1일
3. 제74조 제1항ㆍ제2항: 2020년 1월 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6년 1월 1일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분양설계
2.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포함한다.
- 가. 일반 분양분
- 나. 기업형임대주택
- 다. 임대주택
-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 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7.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8.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제2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같다)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조건ㆍ방법ㆍ절차, 입주금(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을 말한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 가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①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6조【이전고시 등】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4)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44조【체비지의 처분 등】①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나 보류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