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2필지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원)
- 나. 처분청(토지정보과)은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20,8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이용상황에 따른 표준지를 잘못 적용하여 실제보다 낮게 산정하였다고 보아 2017.12.21.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당 OOO에서 ㎡당 OOO으로 변경·결정(토지정보과-22332, 2017.12.21.)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2017.12.21. 소급하여 변경 결정됨에 따라 2018.2.13. 청구법인에게 2014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으로 하여 산출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 OOO을 아래 <표2>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2> 이 건 토지에 대한 수시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가 2013.10.10. 임야OOO에서 대지로 등록전환되었다 하더라도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서 등록전환을 할 수 있는 토지는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등록전환을 신청하여 등록전환된 토지이기는 하나 등록전환 당시 토지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로서 처분청이 2014.5.1. 결정·공시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처분청이 2017.12.21.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소급하여 결정·공시한 것은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에 위배되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14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다시산정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의 경우 2014년도에 이미 토지의 형질변경공사를 착공하여 2015년도 이후에는 그 형질 등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의 인상 여부에 관계 없이지방세법제122조의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는 2014년도에 당초 부과된 OOO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1) 쟁점토지는 2013.10.27. 형질변경공사를 착공하여 사실상 형질이 변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착오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그 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변경 결정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이의신청을 거쳐 2017.12.21.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당 OOO에서 OOO으로 확정하고 이를 결정·고시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변경 결정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처분청이 변경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의 2014년도 재산세가 적법하게 경정·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재산세는 <표1>의 OOO이 아니라 그 세액에 <표2>의 재산세OOO를 합한 OOO이라 할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세부담 상한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결정되었음에도 2017.12.21. 이를 변경·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2014년도 당초 부과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2.22. 쟁점토지를 비롯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3.5.24. 쟁점토지를 대지로 변경하기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쟁점토지는 2013.10.10. 임야OOO에서 대지OOO로 등록전환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당 OOO)에 그 면적과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 OOO을 2014.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보아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2014년도 ㎡당 OOO에서 OOO이상으로 대폭 인상하였다. (라) 2015년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28배 정도 인상되었으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등은 개별공시지가의 대폭 인상에 관계 없이지방세법제122조의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어 <표1>과 같이 그 인상률이 전년 대비 1.5배를 초과하지 않고 있다. (마) 처분청은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할 당시 쟁점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임야를 표준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10.29.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에서 OOO으로 변경·결정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2.21. 청구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당 OOO에서 OOO으로 인하하는 결정을 한 후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행정심판 등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사) 처분청은 2017.12.21. 변경·결정된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당 OOO)에 해당 면적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2>와 같이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2018.2.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등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당초 결정·고시된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대지임에도 자연 상태의 임야를 표준지로 하여 결정된 것으로 그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2017.12.21. 변경 결정한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그 산정 오류를 바로 잡은 것에 불과한 점, 쟁점토지의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OOO이상인 것으로 볼 때 변경·결정된 2014년도의 개별공시지가OOO는 결코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통지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 변경·결정은 그 산정 및 공시 절차 등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7.12.21. 변경·결정된 쟁점토지의 201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22조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8.2.13. 이 건 토지의 2014년도분 재산세를 경정 결정하였으므로 당초 부과한 <표1>의 재산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점, 이 건 토지의 2014년도 재산세는 <표1>의 OOO이 아니라 그 금액에 <표2>의 OOO을 합한 OOO이라 할 것인 점, 처분청은 2014년도 재산세 OOO을 기준으로지방세법제122조의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당초 부과한 <표1>의 2014년도 재산세를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나. 토지의 분할·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생략)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틀린 계산,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 법 제1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공시절차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토지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의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틀린 계산 또는 오기(誤記)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