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99 선고일 2018-10-3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설립한지 1개월 만에 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 및 거래처도 사실상 동일하여 실질적인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14.부터 2015.12.15.까지 OOO외 3필지 토지 1,4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8.23. 이 건 토지에 건축물 1,847.33㎡(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이 건 건축물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한 청구법인이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대도시 내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12.2. 이 건 토지 중 1,435㎡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OOO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2015.12.10.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OOO을 환급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제 납부한 세액은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이 되었다.
  • 다. 청구법인은 2017.6.19.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하고, 취득세 중과대상에서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8.1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운영하던 OOO(이하 “이 건 종전사업체”라 한다)은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청구법인은 합성수지 제조업을 주로 하고 있어 별개의 사업체라 할 것임에도 대표자가 동일하고 상호가 유사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청구법인의 설립일이 이 건 종전사업체의 설립일인 2011.7.20.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종전사업체의 설립일인 2011.7.20.을 청구법인의 실제 창업일로 보아 그 창업일부터 4년이 경과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것과는 다르게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고용 증대효과를 창출하는 창업이 아니라 이 건 종전사업체가 사업을 확장한 것이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그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11.7.20.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합성수지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이 건 종전사업체를 설립한 후, 관공서 등에 교통안전 표시를 위한 합성수지 필름 등을 납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5.2.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고, 합성수지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2015.5.15. OOO으로부터 벤처기업인증(유효기간 2015.5.15.부터 2017.5.14.까지)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OOO의 회사 소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1년도부터 주요 관공서에 교통안전을 위한 합성수지 필름(반사시트) 등을 납품하였고, 그 실적 중 2013년도 상반기 이전 매출분은 이 건 종전사업체의 실적이며, 청구법인의 종업원 채용공고에도 그 설립일을 2011.7.20.로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이 2013.5.2. 설립한 후, 1개월 정도 지나 이 건 종전사업체가 폐업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사업체의 종업원 일부와 각종 물적 설비 및 거래처 등을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장려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00조 제6항에서 그 실질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종전사업체는 청구법인이 설립한지 1개월만에 사업장을 폐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상호가 유사하고 그 대표자(대표이사) 및 거래처도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이 건 종전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거나 또는 사업을 확장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