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이 이 건 A?D동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청구법인이 중소기업자에게 창고용으로 임대한 이 건 B동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96 선고일 2018-08-02 조세심판원

[요지] D동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제조하고 있고, A동은 D동의 부대시설로서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B동은 중소기업자에게 임대된 후 물류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B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8.1.16. 청구법인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건축물 A동 356.4㎡ 및 부속토지, 건축물 D동 356.4㎡ 및 부속토지의 취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3.13. OOO토지3,363.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4.10.20. 그 지상에 건축물 2,189.16㎡(6개동,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1,069.2㎡(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8.1.16.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폴리프로필렌을 이용하여 플라스틱 천(이하 “마대천”이라 한다)을 생산한 후, 이를 가공해서 플라스틱 포대(이하 “마대”라 한다)를 생산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폴리프로필렌을 녹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등으로 마대천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이 건 부동산 중 A동(356.4㎡, 이하 “이 건 A동”이라 한다)은 폴리프로필렌 및 마대천 등의 보관창고로, D동(356.4㎡, 이하 “이 건 D동”이라 한다)은 마대 생산을 위한 제조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 건 D동에 봉제기계 등을 설치한 후 매입한 마대천을 가공(재단 및 봉제)하여 마대를 생산하고 있고, 재단 및 봉제를 주로 하는 업종의 특성상 반제품인 마대천이 입고되기 전에는 생산 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상주 직원을 두지 않고 마대천이 입고될 때 마다 청구법인의 인천본사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마대를 생산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이 건 부동산 내 사업장의 전력요금 및 상하수도사용료 등에서 입증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용을 일시적·간헐적 사용(이 건 D동) 또는 단순한 제품 등의 보관(이 건 A동)이라고 하여 이를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A동 및 D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B동 건축물 356.4㎡(이하 “이 건 B동”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임차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이 건 임차법인이 물류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 건 임차법인은 산업용펌프, 오일버너, 송풍기 등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이고, 이 건 B동은 그 용도가 공장용 건축물이므로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건 B동에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순한 창고용 건축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에 직접 사용’이란 당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연속적·영구적 사용하는 것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일시적·간헐적 사용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공장등록을 하고 마대를 생산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건 A동 및 D동을 마대 생산에 사용한 기간은 2015년 15일, 2016년 12일, 2017년 11월 현재 18일로 총 45일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의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위 3년간 마대생산에 따른 매출액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0.17% 정도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D동을 공장용도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건 A동의 경우 제조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대 등의 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A동 및 D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과 이 건 임차법인의 작성한 이 건 B동의 임대차계약서 및 처분청 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을 보면, 이 건 임차법인은 이 건 B동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임차업체가 제조업체라 하더라도 이 건 B동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B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A·D동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자에게 창고용으로 임대한 이 건 B동이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7.2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목적사업을 마대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3.13. 이 건 토지 3,363.4㎡를 OOO에 취득하고, 2014.10.20. 공장용 건축물 2,189.16㎡를 OOO에 취득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2.10. 이 건 부동산에 아래 <표1>과 같이 공장등록을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공장등록현황 (단위: ㎡)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10.24.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는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처분청 출장복명서상의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구 분 사용 현황 처분청 의견 A동 청구법인이 마대천 보관 창고로 사용 제조시설 없이 창고로 사용(A·B동)하거나 공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일시적 사용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 B동 이 건 임차법인에게 창고용도로 임대 D동 기계장치 등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일시적 사용 C·E·F동 공장(제조시설)으로 임대 직접 사용 (라) 청구법인의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매출액 현황을 보면, 연 평균 매출액은 OOO억원 내외로서 대부분이 상품매출이고, 제품매출은 2015년도까지 없다가 2016년도에 OOO백여만원 정도로 그 매출비중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부동산 중 C·E·F동을 임차한 주식회사 OOO의 법인장부를 보면, 주식회사 OOO이 이 건 부동산의 상수도요금 대부분을 부담하였으며, 2017.11.20. 이후부터는 그 사용자 명의도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D동의 종업원 근무 일수 및 제품(마대) 생산 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건 A동에는 사용하지 않은 폴리프로필렌·마대천 및 생산된 마대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D동의 종업원 근무일수(연인원) 및 생산량 현황

1. 2015년 (단위: 일, 장)

2. 2016년 (단위: 일, 장)

3. 2017년 (단위: 일, 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고, 납세자가 정당하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4.3.13. 산업단지내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4.10.20.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6개동을 신축한 후 2014.12.10. 공장등록을 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5년 7월 이 건 D동에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마대 등을 생산한 사실이 있어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D동을 현재까지 보유하며 사용하고 있어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징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 제2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등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을 공장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건 A동은 D동의 부대시설로서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A·D동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A·D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산업단지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B동을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하였고, 이 건 B동은 임대된 후 공장용이 아닌 물류창고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공장 시설이 없는 물류창고만을 공장용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B동을 신축한 후 직접 사용하거나 중소기업자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B동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 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