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6.2.17.??????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16.2.17.??????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5.9.10.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 및 중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 OOO는 대표이사, 청구인 OOO은 사내이사, OOO은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법인의 설립(2015.9.10.) 당시 발행한 주식 5,000주는 청구인 OOO가 2,000주, OOO이 400주, OOO2,6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 OOO이 2016.2.17.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2,600주를 추가로 취득한 사실이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다) 청구인 OOO의 2015.9.10.자 OOO지점 계좌OOO의 입출금 내역 및 잔액 증명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OOO의 2015.9.10.자 입출금내역 (단위: 원) (라)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청구인 OOO)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면, OOO은 이 건 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관련하여 OOO은 이 건 법인의 경영이나 출자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확인서(2018년 3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마) 한편, 이 건 법인은 2015.10.4. OOO주식회사를 OOO(토지 OOO건물 OOO기계장치 OOO)에 인수하였는데, 그 인수대금 전액을 주주인 자신들이 부담(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OOO이 2016.2.17.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OOO의 확인서와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1.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 제4항에 따른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