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90 선고일 2018-08-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서울특별시장이 청구인의 동 고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로에 저촉된 부분인 350㎡는 재산세 감면대상 및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30

[주 문] OOO구청장이 2017.9.14.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650㎡ 중 350㎡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지역분은 취소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소유하고 있는 OOO외 2필지 토지 730.6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재산세 OOO도시지역분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9.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65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OOO구역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한다) 구역 내의 종교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2.5.) 및 제2008-374호(2008.10.23.)에 대한 OOO의 민원회신(2018.4.16. 주거사업과-4318)에서도 위 지형도면의 고시근거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것이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발행한 쟁점토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중로1류(폭20m25m)가 저촉되었다고 지형도면에 표시되어 있어, 동 토지 중 현재 도로공사가 시행중인(도로계획에 저촉된 부분 토지) 350㎡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또한 지방세법(2017.12.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74(2008.10.23.)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의하면 정비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권제한 토지”라 함은 공공시설용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점,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쟁점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인 도로 용지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2항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 토지 및 지방세법제112조 제3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1지830, 2012.1.3.,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2008.2.5. OOO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8호, OOO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하였고 OOO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2) OOO은 2008.10.23.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일대 53,073㎡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OOO구역주택재개발구역)을 지정·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74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및 OOO구역주택재개발구역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3) OOO은 2018.3.20. 청구인의 고시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2.5.)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과 제3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74호(2008.10.23.)는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을 지정·고시된 사항으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위 두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됨을 알린다고 회신(주거사업과-3041)하였다.

(4) OOO(국토교통부에서 이송)은 2018.4.16. 청구인OOO이 한 위 고시문의 지형도면 고시근거에 대한 질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란 문구가 직접 기록이 안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시문안 동 법률에 의해서 고시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시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항임을 알려드린다고 회신(주거사업과-4318)하였다.

(5)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이 도시지역(2012-08-09),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중로1류(폭 20M25M, 저촉)로 표시되어 있고, 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제374호에 따르면 쟁점토지 650㎡ 중 350㎡는 공공시설인 도로용지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에서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마목에서 도시관리계획의 범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에서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고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50조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OOO이 청구인의 동 고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것으로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도로에 저촉된 부분인 350㎡는 재산세 감면대상 및 도시지역분 과세제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1.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12.31. 법률 제9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7.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기반시설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1. "도시계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적이 표시되지 아니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건설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 이상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내용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여 고시하지 아니함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사항을 포함한 4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②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2. 도로·자동차정류장·주차장·광장·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녹지·공공공지·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공동구·시장·학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하천·유수지·방수설비·사방설비·종합의료시설·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정비기반시설"이라 함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①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계획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대도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 또는 변경지정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용 또는 변경지정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법 제49조 및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6) 토지이용규제기본법(2009.2.6. 법률 제9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3.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 다만,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때에 지형도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은 때에는 당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시장,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용정보체계"라 한다)상에 등재하여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고시에 필요한 지형도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작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 및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에,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하는 경우에는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등의 고시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하여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일반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후에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반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