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예외업종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89 선고일 2018-06-29 조세심판원

[요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착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취득자가 동 사업을 직접 완료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완료하기 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08지098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2.26.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OOO외 1필지 토지 305.2㎡ 및 지상건축물 374.5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주택 343.99㎡ 및 근린생활시설 189.58㎡)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2015.7.17. OOO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4.29. 이 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축물을 착공하면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나머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사업용 부동산은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착공하면 취득세 중과세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고,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근거로 삼은 같은 법 제3항 제2호 가목에서는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항은 공사기간이 사업에 따라 유동적이고 직접 사용이 착공하는 것인지, 공사하는 것인지, 준공하는 것인지, 분양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주택건설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바, 쟁점부동산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함과 동시에 위 시행령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쟁점부동산에 해당하는 세액(취득세 등 합계 OOO)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의 취득세 납부안내가 없어 동 부동산 매각 시에 중과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매각 후 2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과세예고를 하여 가산세까지 추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도시 법인 중과 예외 업종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 후 3년이 지나도록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이고 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을 한 경우라도 판매시설 면적의 비율에 따른 판매시설 건설부지 사용을 겸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분에 관한 등록세 중과세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6407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법인은 대도시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인 2015.2.26. 중과제외업종인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2015.4.29.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취득세 중과세분을 신고․납부 하여야 할 것이고, 2015.7.17.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나머지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도 매각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취득세 중과세분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 취득세 담당자의 안내가 없었다 할지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 예외업종인 주택건설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주택을 준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중과세분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9.29. OOO을 본점소재지로, 목적사업을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5.1.23. 주택법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5.2.26. 이 건 부동산을 OOO에 매매로 취득한 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4.2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축물(주택 343.99㎡, 근린생활시설 189.58㎡)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5.4.29. 착공신고를 한 후, 2015.7.17. 동 부동산을 OOO에게 OOO에 매각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건설사업에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음에도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용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3년 이내에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3항 제2호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중과제외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세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착공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그 취득자가 동 사업을 직접 완료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조심 2008지987, 2009.7.30. 같은 뜻임)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직접 완료하기 전에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중과세 제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안내도 없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안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