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 등에 비추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11.12.16. OOO로부터 제3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OOO 승인을 받고 조성공사에 착수하여 2014.7.25. 준공인가를 받고 이후 실수요자에게 분양하는 과정에서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2013.1.1.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2014.12.31.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고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또한 같은 법 제78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공장 등의 건축행위를 청구법인과 같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를 적용하게 된다면 산업단지조성공사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산업용지를 공급하더라도 산업용지 취득자가 취득 후 공장 등을 조기에 신축하지 않을 경우 감면된 재산세를 시행자에게 추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산업단지공급자의 납세의무가 취득자의 건축에 의해 결정되어 납세자가 통제할 수 없는 제3자의 행위를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원활한 산업단지조성 공급을 위하여 조세감면을 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산업단지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에 대해서는 단지조성이라는 최소한의 공급기간을 고려하여 5년간은 건축물의 신축여부와 관련 없이 재산세 등을 감면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2) 재산세가 감면되는 비율(50%)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해서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 분양 중에 있는 토지는 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 점, 산업단지 조성완료 후 분양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점, 고율의 종합합산과세를 할 경우 실수요자에게 산업입지를 원활한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나머지 쟁점토지에 대해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2014.7.25.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에는 해당이 되나, 같은 조 제3항 단서규정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 등을 추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고 3년이 경과되는 2017.7.24.까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서 별도의 분리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비율(50%)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 부분에 대해서도 분리과세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는 2011.12.16. OOO 일원 466,500㎡(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법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승인․고시(OOO)하였다. (나) OOO는 2014.7.25. 청구법인이 시행한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준공인가(OOO)를 하였다. (다) OOO가 2014.7.30. 위 산업단지에 대해 관리처분한 계획(OOO)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 면적 467,369.6㎡ 중에서 산업시설용지(322,857㎡), 지원시설용지(3,305.7㎡), 주차장용지(7,265㎡), 가스공급시설용지(70㎡)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귀속(제3자 분양 또는 임대용)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청에 무상 귀속(도로, 공원, 녹지 등의 용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라) 처분청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분양을 하고 미분양된 쟁점토지 전체면적(10,004.1㎡)에 대하여 과세대상 구분은 종합합산으로 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도시지역분 재산세 포함) OOO, 지방교육세 OOO 등 합계 OOO을 2017.9.8.에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고 5년간은 재산세 50%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법인은 산업단지 준공인가를 받은 2014.7.25.부터 위 규정의 감면유예기간인 2017.7.24.까지 쟁점토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를 감면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나 분양 중에 있는 토지는 업무용토지 등에 해당되므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내지 3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중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 제5항 제18호에서 별도의 분리과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경우처럼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1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조의13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2955호, 2014.12.31.)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