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공판장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 업무인 구매ㆍ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84 선고일 2019-01-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공판장이 수산물 구매ㆍ판매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공판장은 과세기준일 전에 폐장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11,004.2㎡ 및 OOO 건축물 6,638.89㎡(이하 “쟁점공판장” 이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7.13. 건축물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7.9.11.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공판장을 폐장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쟁점공판장 시설이 노후하여 이를 대체할 목적으로 2015.5.27. 건설회사와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2017.1.3. 폐장공고를 거쳐 2017.3.31. 쟁점공판장을 폐장하고 OOO센터로 쟁점공판장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OOO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제안서 반려로 부득이하게 건립사업이 중단하게 되자, 쟁점공판장 소속 중도매인들은 별도의 수산물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은 대체 수산물 판매시설이 마련될 때까지는 청구법인의 자체 계획을 통한 관리․감독하에 중도매인 등 제3자의 협력을 얻어 2017.6.16. 쟁점공판장이 매각될 때까지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게 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17.3.31. 쟁점공판장 폐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탁수수료 청구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었으나, 농수산물을 대량집하․대량분산할 수 있는 시설 공여와 시설물 및 시장종사자의 관리․감독을 통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의 기능을 2017.6.16.까지 유지한 점, 쟁점공판장 폐장 여부는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수산물 등 구판사업을 위해 사용하는데는 어떠한 제약도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 조세의 부과 및 감면은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되어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06.1.13. 선고 2004두9265 판결, 같은 뜻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공판장에 대한 본질은 폐장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관리․감독하에 제3자에게 매각될 때 까지는 수산물 공판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7.3.31. 쟁점공판장 폐장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 출하신고 및 중도매인 매수․도매․중개 등의 수산물 유통 전반을 관리할 권한과 기능이 상실하게 된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방문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공판장 폐장을 알리는 현수막이 게시된 점, 현장 상인들로부터 청구법인 직원이 공판장에 상주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받은 점, 수산물 출하 및 거래 등에 관한 관리대장 등 청구법인이 공판장을 사실상 관리․운영 등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이 관리․감독하에 쟁점공판장 운영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공판장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판장을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유 업무인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 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며, 어업의 보호․육성 및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어민의 이익보호를 위해 특별법인 OOO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2015.5.27. 쟁점공판장에 대한 매각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중도금(2016.2.26., 2016.8.26.) 및 잔금(2017.6.16.)을 수령하였으며, 같은 날 쟁점공판장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다. (다) OOO은 2017.1.3. 쟁점공판장을 폐업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였다. 공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7.3.31. 쟁점공판장을 폐업하면서 다음과 같이 안내문을 지역주민,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였다. (마) 국세청 홈텍스 전산화면(사업자등록상태조회)을 보면, 쟁점공판장은 2017.6.16.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공판장이 2017.1.1.부터 2017.6.29.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제로 수산물 구매․판매사업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공판장 상주 직원 업무분장 내역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등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2017.6.14. 쟁점공판장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분장(유통사업과-518)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판장이 2017.3.31. 폐업일 이후에도 정상적인 구판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수산물 공판장은 당일 어획물이 공판장에 집하되어 주로 새벽에 경매 등의 업무가 추진되는 특성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주간에 현지 출장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청구법인의 쟁점공판장․OOO․OOO 공판장의 주․야간 현장사진을 각각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공판장에서 수산물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을 중도매인들(7명)에게 행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쟁점공판장에 2017.6.1. 현재 직원이 상주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1.1부터 2017.6.29.까지 발행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보안용역 서비스요금 10회, 소방안전관리비 6회, 전화요금 6회, 전기요금 11회, 기타 6회)와 2017.5.24.부터 2017.6.15.까지의 OOO의 OOO 등 일원에서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비, 음식점, 주유소 등 총 56회의 카드사용 내역을 각각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담당공무원 세무7급 OOO 외 1명)이 2017.5.26., 2017.5.31.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OOO공판장이 2017.3.31. 폐업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걸려있고 조사일 현재 OOO공판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만난 상인에 따르면 폐장일 이후 OOO 직원을 보지 못하였고, OOO과는 관계없이 새로운 영업장으로 옮길 상황이 안돼 동일 장소에서 생계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공판장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수산물 구매․판매 용도로 직접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제1항에서 OOO조합중앙회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2017.12.31.까지 감면(25%)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부동산을 구매․판매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쟁점공판장은 2017.3.31. 폐장된 사실이 확인 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공판장 폐업일(2017.3.31.) 이후에도 구판사업에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직원업무분장내역서․사실확인서․매입세금계산서․카드사용내역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공판장이 구매․판매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7.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공판장의 경매 수수료 징수․관리․수산물 유통을 직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공판장을 구매․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 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10. "매매참가인"이란 제25조의3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로서 중도매인이 아닌 가공업자·소매업자·수출업자 및 소비자단체 등 농수산물의 수요자를 말한다.

11. "산지유통인"(産地流通人)이란 제29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出荷)하는 영업을 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13. "경매사"(競賣士)란 제27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9조(산지유통인의 등록) ①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류별로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30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려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농수산물의 거래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수탁판매의 원칙) ①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공판장의 거래 관계자) ① 공판장에는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다.

② 공판장의 중도매인은 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의 지정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공판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공판장의 개설자에게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지유통인의 등록 등에 관하여는 제2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판장의 경매사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면한다. 이 경우 경매사의 자격기준 및 업무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제45조(공판장의 운영 등) 공판장의 운영 및 거래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1항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제8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입 추천신청을 할 때에 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수입농산물을 사용한 자 1의2. 도매시장의 개설구역이나 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이 개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서 제17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수산물의 도매를 목적으로 지방도매시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을 개설한 자

2. 제23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법인의 업무를 한 자

3. 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갱신허가(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4. 제29조 제1항(제4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자

5. 제35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농수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자

6. 제36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지정 유효기간이 지난 후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를 한 자

7. 제4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판장을 개설한 자

8. 제82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업(業)을 계속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