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외 2필지 토지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3.19. 청구인에게 2015년도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7월 재산세가 미납됐다는 통보를 받고 그 사유를 물으니 처분청은 납세고지서를 전 주소지로 여러 번 보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다고 했으며, 처분청 담당직원에게 2015년 4월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사정으로 지금까지 건축을 할 수 없었으므로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했고 그 후 재산세 부과는 다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3월 중순경에 갑자기 감사에 지적되었다며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여 송달하였는바, 당초 건축과정에서 허가가 늦게 나와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에 찾아가서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지만 “알았다”라는 것이 답이었고 과장, 국장에게도 전화하니 챙긴다고 하면서 그때뿐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소홀과 지연에 따른 과실이 크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서는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관련부서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건축하지 못했으므로 부과된 재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 관련서류를 검토한 결과 행정절차는 기한 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설령 처분청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인하여 종교시설의 건축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상의 종교시설 신축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로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에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상에 종교용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4.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5.4.20. 처분청에 종교시설 신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4.21. 건축주 법인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미비로 보완요구(마감일 2015.4.27.)를 하였으나,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첨부서류 등이 보완이 되지 않아 2차 보완요구(마감일 2015.5.20.)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5.26. 관련부서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협의부서인 건설과는 협의기한(2015.6.1.) 내에 답변을 회신하였으며, 건축과는 2015.6.4. 건설과 등 일부부서 재협의 요청하여 협의기한(2015.6.10.) 내에 답변을 받았고, 2015.6.22. 건축허가 승인을 하였으며, 2015.7.10.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로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5.9.10.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산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2016.1.28. 부과하였던 재산세를 감액처분하였다가 2018년 3월 감사원 감사 제출자료 작성 중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201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미수령을 원인으로 전액 감액된 후 수시부과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8.3.19. 누락된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 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진행하면서 재협의 요청 등에 대하여 고의로 건축허가를 지연하였다기보다는 서류보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협의요청 기간 내에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행정기관의 건축규제 조치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