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78 선고일 2019-10-1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 집단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아닌 000를 기준으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쟁점거래일을 기준으로 00건설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도 00건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점, 00건설과 청구법인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8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8.31.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65.76%,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별지 2> 기재 처분청들(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 중 OOO은 OOO이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5.8.31.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17.12.4. 청구법인에게 주식발행법인이 OOO 관내에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상 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OOO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청들은 OOO으로부터 통보 받은 세무조사 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 등(OOO이 부과한 취득세 등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및 2018.9.6.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은 재벌그룹의 총수가 그 계열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조차 행사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처분을 한 것으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일반인조차 납득할 수 없는 황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즉,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지가 판단 쟁점이라면 모를까, 재벌그룹 총수가 그 계열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조차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처분청들의 주장은 국민 대다수에게 물어보더라도 인정될 수 없는 중대한 오류에 근거한 처분이다.

(2) 이 사건은 아래의 두가지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① OOO이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의 관계[OOO이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에 있는 OOO 회장을 통해 ‘주식회사 OOO의 지주회사, 회장 OOO, 이하 OOO라 한다)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OOO가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에 있는 OOO 회장을 통해 OOO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에 있는 OOO를 통해 청구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OOO 회장이 OOO 또는 OOO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와 ② OOO이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OOO 회장을 통해 청구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OOO 회장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재벌총수”가 계열사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과세당국은 거의 모든 사안에 있어(예를 들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있어 이익의 분여, 국제조세에서의 이전가격, 계열사간 거래를 통한 친족에 대한 이익 분여 등) 재벌총수의 계열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만일, 이와 같은 전제가 무너지는 경우라면, 과세당국의 대다수 처분은 그 전제부터 다시 검토해보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재벌총수의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과세처분이 가능한 사안에서만 재벌총수의 영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들 주장에 따르면 여태까지 과세관청이 해 온 수많은 처분이 전제부터 위법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앞으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 조세심판 및 소송에 이르기까지 본 심판례에 따라 재벌총수가 계열사에 영향이 없다는 사유로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인데, 이러한 주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처분청들의 취지인지 의문이다. 결국 과세당국은 본 건에 있어서만 재벌총수의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만약 그룹 총수인 OOO 회장이 OOO 핵심 계열사인 OOO, 청구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결과는 과세관청의 향후 수많은 과세처분에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3) 법원 판례도 ‘사실상 영향력의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바,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상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사실상 영향력 행사를 폭넓게 인정하였고, 국세기본법상 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와 지방세기본법상의 사실상 영향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동일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과세요건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98두11731 전원합의체판결), ⓑ 문언상 “사실상 영향력”을 국세기본법보다 좁게 해석하고자 하였다면 법인의 경영에 관한 예시 규정을 달리 정하거나 제한 문구를 추가할 수 있었음에도 지방세기본법에서는 국세기본법과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 ⓒ 입법자가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고자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자 판단을 위한 규정에서도 지배적인 영향력 인정을 위한 요건 중 지분율 요건만 30%에서 50%로 상승시킨 것이 국세기본법상 “사실상 영향력”의 해석을 변경시키지도 않는 점, ⓔ 지방세기본법국세기본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동일하게 보더라도 지배적 영향력 인정을 위한 지분율 요건은 충분히 독자적 의미가 있는 점, ⓕ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도 지방세기본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국세에서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인정을 위한 지분율 요건(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과 사실상 영향력에 관한 요건(같은 호 나목)은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의 여부 판단에 관한 별개 기준인 점 등을 고려해 보건대, 지방세기본법상 50%라는 규정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달리 해석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

(4) OOO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OOO를 통해 청구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① OOO 회장이 OOO 또는 OOO 경영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OOO과 청구법인간 특수관계가 인정된다.

② OOO 회장은 OOO 및 OOO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바, OOO 회장은 쟁점주식의 쟁점거래 당시 OOO의 총수이고 OOO 및 OOO의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OOO(직접 소유지분 11.02%, 특수관계자 포함 소유지분 합계 29.22%) 및 OOO의 최대주주(직접 소유지분 4.75%, 특수관계자 포함 소유지분 합계 46.44%)였으며, OOO에서 14년, OOO에서 16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 등 특수관계인들을 OOO 및 OOO의 이사로 선임할 수 있었으며, OOO 및 OOO의 단독 대표이사로서 단독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하였고, OOO 회장과 공동 대표로 재직한 OOO 대표이사는 사내 지위가 사장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OOO 회장의 지시를 받았으며, 사실상 영향력에 관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적용에 있어서는 개인의 특수관계인이 회사에 출자한 지분도 개인의 회사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여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5) OOO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OOO 회장을 통해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OOO 회장이 청구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OOO 및 청구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OOO 회장은 청구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바, OOO회장은 청구법인 모회사인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OOO 이사회 및 정관 규정을 살펴보면 자회사 지분에 관한 의결권 행사는 대표이사인 OOO 회장의 전결 사항이며, OOO 회장은 OOO 총수이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동일인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각종 언론 기사에서도 OOO 회장이 OOO의 총수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해서 OOO에게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사전에 질의회신을 받은 바도 있고,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처분청들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7)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될 경우 아래와 같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법제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 영향력”에 관한 규정을 사문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OOO 회장이 OOO 및 청구법인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에 있어서 재벌총수는 계열사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고 보아 처벌하지 못하게 되고,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에 있어서도 재벌총수는 사실상 이를 행할 영향력이 없으므로 처벌의 주체가 될 수 없게 된다. 국세 부과에 있어서도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 특수관계인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8) 처분청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이 “사실상 영향력”이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처분청들은 국세기본법상 다른 요건을 30%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기본법상으로는 50%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규정도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주장이라면 동일한 문구의 규정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동일한 문구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비단 세법뿐만 아니라 전체 법체계에서도 법해석의 기본적인 원칙이며, 특히 유사한 법체계에서 동일한 문구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동일하게 해석하라는 취지로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구를 사용한 것은 동일한 해석을 의도하고 입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처분청들의 해석과 같이 동일한 문구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면 특정 의도를 가진 입법 자체가 무력화되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된다.

② 재벌총수가 이사 중에 한 명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황당한 주장으로서 재벌총수는 본래 한 명일 수밖에 없다.

③ 대법원 판결에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비교하면서 이 사건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판례까지 나아가 보지 않더라도 너무나 명백한 사안으로서 조문과 상식에 근거해서 생각해 판단해보면 누구나 “사실상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처분청들은 계열사간 간주취득세의 부담 없이 부동산을 이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SPC를 통해 사금고화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오로지 취득세만을 생각한 근시안적인 시각이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 국세 등 각종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예를 들어, 당해 SPC는 시가로 부동산을 이전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통해 막대한 세금을 물게 된다. 즉, SPC는 시가 상당의 금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금고”화는 불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특수관계 자체가 부정된다면, 오로지 간주취득세만을 부담하고 계열사는 시가의 30%만큼 저렴하게 취득하고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사금고화는 오히려 특수관계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뿐 아니라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관한 다양한 규정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처분청들이 조세회피라고 하는 주장은 간주취득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간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자 하는 입법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다.

⑤ 처분청들은 만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다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과점주주가 아닌 “사실상 영향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기에 논점의 일탈 주장에 불과하다.

(9) 처분청들은 본질적인 사실을 왜곡하는 것일 뿐이며 간단하고 당연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과 쟁점은 매우 간명한 것이며, 누구나 알고 있듯이 사실상 영향력을 계열사에 행사하고 있는 재벌총수를 두고, 사실상 영향력조차 행사하지 못한다는 억지 주장과 논리를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다보니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일 뿐이다.

  • 나. 처분청들 의견

(1) 지방세기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법인의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점주주 집단이 공동담세력을 부담하는 것으로 취급되었는데 이후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주식 변동은 과점주주의 변동이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존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 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을 것을 전제로 간주취득세의 배제 대상을 정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로, 대법원(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은 ①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②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③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들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간주취득세를 직접 또는 연대하여 부담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거래는 위의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3) 청구법인은 OOO과 쟁점거래를 하기 전까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단 OOO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고, OOO나 OOO 역시 쟁점거래를 전후하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 거래의 전과 후로 나누어 주식발행법인을 중심으로 한 각 회사들 간의 지분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OOO과 청구법인 사이,OOO과 OOO사이, OOO와 주식발행법인 사이에는 아무런 출자 관계가 없고, OOO 1인은 OOO의 지분을 11.02%, OOO의 지분을 4.75%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지방세기본법상의 경영지배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OOO ‘1인’에 국한하여 보유지분비율을 따져야 하며, 청구 주장처럼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개념을 혼용하여 OOO 이외에 OOO 등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 없다). 〔그림〕쟁점거래의 전․후 주식발행법인을 중심으로 한 지분 관계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거래가 위 (2)에서 열거한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라 할 수 있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 역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되므로 이 사건 역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가) 쟁점거래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일어난 경우인지 여부로서 청구법인이 주식발행법인의 기존 주주(1인)였던 ‘OOO’을 본인으로 하는 과점주주 집단에 속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로, 쟁점거래 이전에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는 65.76%를 보유한 OOO뿐이었다는 점에서 쟁점거래는 과점주주 집단 내부의 거래라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의 주주인 OOO가 OOO을 지방세법 제47조 제2호상 주주(본인)로 하는 과점주주 집단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OOO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1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청구법인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의 개념을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상의 ‘과점주주 집단’ 개념과 혼동하고 있다).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과점주주 집단에 OOO 1인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경영관계에 있는 법인(청구법인, OOO 주식발행법인)까지 모두 포함한다면, 이는 곧 국세 및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가 OOO과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 OOO와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 청구법인과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 그리고 주식발행법인과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까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는데, 과연 청구법인이나 OOO 그 밖의 관계 회사들이 이와 같은 입장인지는 의문으로, 주식발행법인 과점주주 집단에는 OOO 1인만 있었으므로, 복수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배제사유①은 해당되지 않는다. (나)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에 일어난 경우인지 여부로서 1)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특수관계인의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즉 기존의 과점주주였던 OOO 법인을 본인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 구체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34호 다목의 ‘경영지배관계’에 해당되는가가 문제되는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에서 아래 두 가지의 유형이 열거되어 있다. [본인이 법인인 경우]

①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1항)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2항)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목)

②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나목)

① (가목) 해당 여부 판단: 청구법인이 직접, 혹은 당시 대표이사인 OOO 등을 통하여 OOO 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 출자 관계가 없으므로 상호간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OOO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살피건대(OOO는 청구법인의 주식을 OOO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임원에 등재된 적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를 통하여 타 법인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일단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ii) 동시에 OOO가 OOO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바, OOO는 2015.8.31. 이전에 청구법인 회사의 대표이사였을 뿐 OOO의 지배적 주주나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므로 결국 이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② (나목) 해당 여부 판단: OOO 본인이 직접, 혹은 임원인 OOO 등이나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는 아무런 직접 출자 관계가 없어 상호간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고, 다음으로 OOO이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살피건대, 이것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역시 OOO이 OOO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동시에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기업 총수가 계열사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역(逆)구조는 상정할 수는 없으므로 OOO이 OOO에게 지배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OOO 개인은 청구법인의 발행 주식을 단 OOO주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 회사의 임원으로 한 번도 등재된 적도 없으므로,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역시 어느 한 가지도 인정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의 지분을 단 4.75% 보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의 기준(지분비율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과 나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이 병렬적이고 대등하게 열거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나목상의 ‘사실상의 영향력’이라는 기준은 가목 규정에 준하는 정도에 해당하여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경영지배관계’를 인정하는 ‘출자비율’은 모두 ‘30% 이상’을 요구함에 비해 지방세기본법만 유일하게 ‘5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 특수관계의 범위를(국세에 비해) 축소하여 국세 관련 법령에 비해 더 엄격하게 해석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지배관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이러한 입법취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점을 보면, OOO가 OOO 또는 OOO에 출자비율 50% 이상을 보유한 정도로 경영을 독자적으로 결정․판단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OOO는 OOO와 OOO의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이사회의 구성원 중 한 명에 불과한 점, OOO가 대표이사 단독으로 임원의 임면 및 보수, 각종 주요사안에 대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 구성원인 7명~9명의 참석과 결의로써 결정된 점, 각 회사의 대표이사가 OOO 외에도 1인OOO이 더 있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 점, OOO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OOO 및 OOO 각 회사 주식이 4.75%(OOO의 경우) 및 11.02%OOO의 경우)에 불과한 점, 경영지배관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OOO ‘1인’에 국한하여 보유지분비율을 살펴보아 이를 근거로 판정을 내려야 하며, 청구법인 주장처럼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개념을 혼용하여 OOO 이외에 OOO 등 특수관계인들의 보유지분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 점 등에서 결국,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서는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은 이 건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배제사유 ②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다) 쟁점거래로 인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비로소 특수관계가 맺어진 경우인지 여부로서 ‘OOO’과 ‘청구법인’이 종전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도(두 번째 배제사유 불충족), 쟁점거래로 인하여 비로소 새로운 과점주주인 청구법인을 본인으로 하는 특수관계가 양자간 맺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지방세기본법령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과점주주 1인인 ‘본인’의 지위에 해당하는 회사는 양도인인 OOO이 아닌 양수인인 청구법인이라고 해석되는바,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을 분설하여 이 사안에 투영하여 보면, 결국 ① OOO이 직접, 혹은 임원인 OOO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 본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목), ② 또는 청구법인 본인이 직접, 혹은 임원인 OOO 등이나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당시 청구법인의 주주구성상 OOO 이외에는 청구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없었다고 사료된다)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목)가 문제될 것이나, 위 배제사유② 부분에서 설시한 것과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인수하여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서 비로소 OOO과 지방세기본법이 정한 특수관계를 새로이 맺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판결이 설시하고 있는 배제사유③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4) 대법원이 간주취득세 성립요건을 축소 해석하였던 것은 과점주주 집단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이중의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직접적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OOO 1인을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경영관계에 있는 법인(청구법인, OOO 주식발행법인)까지 모두 포함하여 과점주주 집단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OOO를 중심으로 특수관계에 있다고 주장되는 OOO과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 OOO와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 청구법인과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 그리고 주식발행법인과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 모두가 하나의 ‘과점주주 집단’에 해당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는바, 과연 청구법인이나 OOO 등 다른 관계인들이 실제로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때 그러한 입장을 유지할지 의문이다. 청구법인은 OOO가 보유하고 있는 OOO이나 OOO의 보유 주식을 계산할 때 OOO의 특수관계인이라면 모두 포함하여 파악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주장하고 있으나, OOO의 보유 지분은 개인 보유분인 11.02%(OOO의 경우) 및 4.75%(OOO의 경우)만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나머지 친인척들의 경우 OOO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아닌 한 그들의 지분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판단하기 위한 대상 주식으로 합산할 수는 없다. 이 사안은 ‘법인’인 청구법인이 지방세기본법령상 OOO과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이므로 그 주주인 OOO와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만으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고, OOO와 관계있는 자의 모든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되면 과점주주 집단이 무제한적으로 확장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 또한 OOO처럼 대주주(모기업 포함) 산하 계열사의 ‘형제회사’ 관계에 있을 뿐 상호간에 아무런 출자 등 경영지배관계가 없는 회사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이러한 경우마저도 과점주주 집단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한다면, 앞으로 기업 총수는 개인 자금으로 100%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계열회사 부동산등을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 없이 SPC 앞으로 이전시켜 손쉽게 이를 사금고(私金庫)화 할 수 있게 되어 계열회사 부실을 조장하고 간주취득세의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는데다 증여세 포탈로까지도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우회적 통로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5) 결론적으로 주식발행법인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집단에는 오직 OOO 1인 뿐이므로 OOO과 청구법인 간 쟁점거래를 과점주주 집단 내 거래라고 할 수 없고, OOO과 청구법인 사이에 경영지배관계로서의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건 판결이 설시하는 간주취득세 배제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1>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2015.6.1.) 등에서 OOO의 대표회사는 OOO이고, OOO의 회장은 OOO이며, 청구법인 및 OOO 등은 공정거래법상 OOO의 계열사에 해당한다. (나) OOO는 쟁점거래일 기준으로 OOO의 최대주주(4.75%, 특수관계인 포함 시 46.44%)이고, OOO의 지분 11.02%를 소유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은 1주도 소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5.2.17. OOO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발행법인의 쟁점주식(OOO주, 65.76%)을 양수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2015.7.31. 쟁점주식을 매입하기로 하는 이사회결의를 마치고, 같은 날 OOO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5.8.31. 잔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주식발행법인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쳤으며, 주식발행법인은 2015.9.1. 공정거래법에 따라 위 관련 내용이 반영된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사항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에 공시하였다. (마) 주식발행법인의 주주현황 및 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1. 주식발행법인의 주주현황(2015.8.31. 기준)

2. OOO의 주주현황(2015.4.1. 기준) (바) OOO의 이사회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OOO의 이사회 임원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OOO의 정관상 대표이사 관련 주요내용

③ OOO의 이사회 규정

④ OOO의 주요 이사회 개최현황(2013년~2016년, 발췌)

• 2016년도

• 2015년도

• 2014년도

• 2013년도 (사) OOO의 이사회와 관련하여 그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OOO의 이사회 임원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② OOO의 정관상 대표이사 관련 주요내용

③ OOO의 이사회 규정

④ OOO의 주요 이사회 개최현황(2013년~2016년, 발췌)

• 2016년도: 정기이사회 7회, 임시이사회 5회, 기타 2회

• 2015년도: 정기이사회 7회, 임시이사회 4회, 기타 2회

• 2014년도: 정기이사회 7회, 임시이사회 4회, 기타 1회

• 2013년도: 정기이사회 7회, 임시이사회 6회, 기타 3회 (아) 청구법인은 OOO 회장이 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 계열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OOO는 OOO의 지주회사로서 OOO 임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다수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의 당사자들인 청구법인과 OOO과의 관계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OOO이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집단이 소유한 총주식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점주주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과점주주와 새로운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2495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OOO과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이 동일하므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 집단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주 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아닌 OOO를 기준으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를 판단할 수 없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서 영리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과 청구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① OO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거나, 청구법인이 OOO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 또는 ② OOO이 청구법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나,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쟁점거래일을 기준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주식을, 청구법인도 OOO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OOO이 청구법인의 임원의 임면권 행사 등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상으로 OOO과 청구법인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기본법국세기본법과 달리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OOO과 청구법인이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로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를 무조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대기업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가 대표자 회장 및 모든 계열회사까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OOO 회장이나 OOO의 지주회사인 OOO가 계열회사인 청구법인이나 OOO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영향력 행사는 회장과 지주회사가 행사하는 영향력으로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또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조심 2018지838, 2019.6.25.,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OOO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각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5)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6)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③ 법 제2조 제20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다.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 라. 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④ 제3항 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 2> 처분청들의 취득세 등 부과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 내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