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7.7.17. 공동으로 OOO소재 토지 77㎡ 및 건축물 149.81㎡(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7.8.8. 이 건 건축물 중 115.23㎡(지층․2층․3층,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는 건축물대장에 소매점(근린생활시설)으로 등재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7.9.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은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건축물은 1989.9.8.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쟁점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2005.11.8. 법률 제7696호로건축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중단의 중괄호에서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일 뿐만 아니라 2017.1.1. 현재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쟁점건축물의 경우 각 층을 하나의 거래 대상으로 보면 각 층별 취득가격은 OOO억원 이하이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중 1천분의 10 적용대상이라 할 것인바,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세율을 1천분의 10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중단의 중괄호 규정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건축법등에 의하여 양성화된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쟁점건축물과 같이 소매점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그 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물대장에 소매점으로 등재되었으나 취득 당시 현황이 주택이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건축물은 1989.3.21. 소매점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1989.8.8.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 및 청구인들의 취득 당시 현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의 용도 및 취득 당시 현황 (단위: ㎡) 구분 면적 용 도 비고 건축물대장 취득당시 현황 지층 46.07 소매점 경로당(주택) 쟁점건축물 1층 34.58 소매점 소매점 2층 34.58 소매점 주택 쟁점건축물 3층 34.58 소매점 경로당(주택) 합 계 149.81 (나) 청구인들은 2017.7.17. 이 건 건축물을 OOO에 취득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부터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쟁점건축물에 대한 개별주택가격(2017.1.1. 현재 OOO)을 결정․고시하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건축물의 각 층을 개별적인 거래대상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OOO을 각 층별 시가표준액으로 안분하여 각 층별 취득가격을 산정한 후, 1층의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1천분의 40의 세율을, 나머지는 (쟁점건축물)는 각 층별로 취득가격이 OOO억원 이하라고 보아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정당세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았으나, 2017.1.1.부터 시행되는 현행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건축법제8조 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종전의 각 호의 규정을 삭제하였고, 제9조도 개정하여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대상을 축소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이란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신축한 주택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이 건 건축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후 소매점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해당하는 점, 쟁점건축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용도를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주택의 유상거래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 쟁점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이 결정․고시되었다거나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하여 이를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하 생략)
(3)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제9조[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규모주택·축사 또는 창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및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3. 대수선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4) 건축법(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 제8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을 제외한다.
3. 대수선(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한한다)
4. 삭제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