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분담금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60 선고일 2018-09-0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조합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고 당초 청산금에 쟁점분담금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1.26. OOO(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내 토지의 환지처분에 따라 OOO외 1필지 토지 10,913.5㎡(과도환지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청산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서 이 건 조합의 추가사업비 중 OOO(이하 “쟁점분담금”이라 한다)을 분담하였으나, 이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7.12.18. 청구법인에게 쟁점분담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청산금은 환지로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을 청산하기 위해 종전토지의 가액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처분을 하는 때 결정되는 것으로 그 산정방식은 조합원 소유의 종전토지의 가액과 환지받는 면적의 감정가액을 비교하여 개별적·객관적으로 산출되는 것(대법원 1977.12.27. 선고 75누188 판결, 같은 뜻임)으로 청산금은 해당 조합의 사업비의 다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쟁점분담금은 이 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 부족액을 조합원의 지위에서 부담한 것일 뿐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규정한 청산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열거된 취득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을 말하는 것이고,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같이 환지처분에 따른 취득은 종전토지 등에 대한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새로운 토지로 이전되는 것으로 ‘유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유상거래로 보아 쟁점분담금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 위법하다.

(3) 이 건 조합의 사업비 부족액 중 청구법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분담한 약 OOO억원은 OOO도시개발사업 2공구 개발사업비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공구 개발사업 완료 시 이 건 조합으로부터 돌려받게 되므로 쟁점분담금은 청구법인이 이 건 조합에게 빌려준 대여금 일 뿐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당초 예상보다 체비지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도 감소하였으나, 이 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할 사업비는 증가하여 사업비 부족 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조성이 지체되어 환지처분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라 청구법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조속한 환지처분을 위하여 이 건 조합의 사업비 부족분을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기로 합의한 후, 쟁점분담금을 비롯한 조합원별 분담금을 이 건 조합에게 지급하였는바 쟁점분담금은 환지된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2)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소요되는 사업비용은 조합원인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체비지의 매각 등을 통해 충당되는 것이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속되므로 설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에 의해 그 비용이 지급되었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하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은 당초 소유하던 토지의 일부를 해당 조합에 체비지로 제공함으로써 조합의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그 분담금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3.29. 선고 2016두61907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분담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담금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06.7.10. 이 건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OOO일원 633,737㎡를 소재지로 하는 이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이 건 조합은 이 건 개발사업지구 내의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을 담당하고 있고, 청구법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이 건 개발사업구역에서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9월 이 건 개발사업구역 내에 공동주택을신축하고, 입주를 완료하였으나 이 건 조합이 사업비 부족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제때 조성하지 못함에 따라 환지처분이 지연되었다. (다) 이 건 조합은 환지처분 지연에 따른 입주자들의 민원이 계속됨에 따라 이 건 개발사업지구를 1공구(543,379㎡)와 2공구(38,620㎡)로 분리하여 이 건 토지가 소재한 1공구를 우선 준공하기로 하고, 2014.12.5. 처분청에 이 건 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 신청을 하였다. (라) 이 건 조합과 조합원(청구법인 포함)은 2014.12.18. 이 건 개발사업지구 중 1공구의 신속한 준공을 위하여 이 건 조합의 부족사업비 OOO억원 중 약 OOO억원을 조합원들이 지분(권리지수)별로 분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 OOO(31.27%)을 이 건 조합에게 지급하였다. (마) 이 건 조합이 청구법인 등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분담금 상환추진계획(2015.10.2.)’에는 이 건 개발사업지구 중 2공구 기반시설설치 사업비에 1공구 부족사업비 OOO억원을 포함하였으므로 2공구의 실시계획에 따른 1공구의 기반시설분담금 중 잔여 금액이 있을 경우 각 시행사(조합원)별로 안분하여 상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시행사들과 체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바) 처분청은 2015.11.25. 이 건 개발사업지구 중 1공구에 대한 환지처분공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인 2015.11.2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하여 그 청산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쟁점분담금 OOO을 이 건 조합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7.12.18.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0조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및 이에 준하는 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가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조합원이 환지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이유는 해당 토지의 경우 당초부터 조합원의 소유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인 점, 특정 조합원이 당초 소유하던 토지보다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청산금을 부담하므로 이는 특정 조합원이 청산금에 상당하는 토지를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인 점, 조합원이 부담하는 청산금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의 예상 매각금액과 실제 매각금액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청산금)을 추후 정산한 금액에 해당하거나 이 건 토지의 취득대금 외에 청구법인과 이 건 조합의 약정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분담금이 대여금에 해당된다는 주장만 할 뿐 이 건 조합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법인장부에 이를 대여금으로 기장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조합 등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고 당초 청산금에 쟁점분담금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분담금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4) 도시개발법 제41조[청산금] ①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종전의 토지(제32조에 따라 입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 및 제45조에서 같다) 및 환지의 위치ㆍ지목ㆍ면적ㆍ토질ㆍ수리ㆍ이용 상황ㆍ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을 하는 때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나 제31조에 따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46조[청산금의 징수ㆍ교부 등] ①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4조[비용 부담의 원칙]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