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2012.1.1.(감면조례 폐지) 전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이 건 부동산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2012.1.1. 전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2011.12.31.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57 선고일 2019-12-1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7.1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② 쟁점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장은 2011.2.23.~2011.11.1.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부지 113,498㎡의 지목은 2011.12.31. 이전에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12.3.1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8조 제1항의 삭제 당시 부칙에서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는 내용의 신뢰보호를 위한 별도의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 지방공사가 2012.1.1. 이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④쟁점부칙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10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택지 중 청구법인이 2011.12.31. 이전에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표2) 사회복지시설 등 용지 면적 합계 17,669㎡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100%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257

[주 문] OOO이 2017.12.14. 청구법인에게 한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통지처분은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지구 내 1~5단지 국민임대주택 부지 면적 합계 113,498㎡ 및 2011.12.31. 이전 분양이 완료된 사회복지시설 등 용지 면적 합계 17,669㎡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2.21. OOO에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주택건설용지 125,470㎡, 공공시설용지 138,344.3㎡ 합계 263,814.3㎡,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착공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11.2.23.~2011.11.1.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사업지구내 1~5단지 국민임대주택(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며, 2013.1.17. 쟁점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쟁점사업 제1공구 주택건설용지 115,895.7㎡, 공공시설용지 135,851㎡에 대한 사업완료 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2호, 준공일 2012.12.31.)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2.27. OOO 251,746.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건 부동산 중 쟁점아파트 부지 113,498㎡를 제외한 부분을 이하 “쟁점택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목변경을 원인으로 하고 공사원가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인 OOO원을 감면받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 신축공사 사용검사 내역
  • 나. 청구법인은 2017.10.25. 이 건 부동산이 구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이하 “구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2012.4.30.인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2013.2.27.에서야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면서 2017.12.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기본법제52조에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등의 신고는 그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66271판결, 같은 뜻임)이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두6638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기한 후 신고납부에 대하여 그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통지 하여야 함에도 신고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부작위 처분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 아니고, 이 건 부동산의 지목을 변경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용지 부지 등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은 구 감면규정이 삭제(2012.1.1.)되기 이전에 쟁점아파트 건설공사 및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는바, 이 때 쟁점아파트 부지뿐만 아니라 쟁점사업부지인 이 건 부동산 전체의 토지 형질이 변경되어 사실상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봄이 타당(조심 2018지257, 2018.8.29. 같은 뜻임)하므로, 분양 여부와 관계없이 이 건 부동산은 구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설령,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일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구 감면규정 폐지 이후인 2012.4.30.이라고 하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건축공사 등을 착공한 후에 지방세 관계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 지방세 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에서 인용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은 구 감면규정이 폐지되기 전인 2007.12.5.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하였고, 착공 당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장차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될 것으로 신뢰하였으며, 그 신뢰에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부칙 제8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10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쟁점택지 중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이 2011.12.31. 이전에 지목을 변경하여 분양을 완료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면제함이 타당하다. <표2> 2011.12.31. 이전 분양 완료된 용지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 부지의 경우 건물 사용검사필증을 통해 그 사실상 지목변경일이 명확(2011.2.23.~2011.11.1.)하고, 그 외 공공시설용지 등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용지 지상의 건물 사용승인일이나 용도가 불분명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의 취득시기를 질의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의 단지조성공사의 준공일’인 2012.4.30.이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이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해당 준공일은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한 준공통보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2013.2.27.에서야 신고․납부를 하였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취득시기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은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지목을 변경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된 시점에 이미 의도한 용도에 공여될 수 있어 이때를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을 지목변경일로 보아야 할 것(감사원 심사청구 2011-150, 2011.7.29.)이다. 청구법인이 2013.2.27. 처분청에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 신고한 이 건 부동산은 쟁점사업 제1공구 시행 부지이고, 쟁점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공고 제2013-52호에 따라 2013.1.17. 조성사업 완료 공고가 있었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 당해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의 기능에 공여될 수 있는 시점은 쟁점사업의 완료 공고가 있는 2013.1.17. 전후로 볼 수 있었고 청구법인이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준공보고서상 준공일인 2012.12.31.을 취득일로 하여 한 취득세 신고는 정당한 것으로 보고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17.10.25.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지목변경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이 국토해양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에게 보낸 이 건 부동산 택지조성공사 준공 통보 공문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준공 통보서 등을 제출하면서 준공일자를 2012.4.30.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지번, 단지별 및 종교용지 등 쟁점사업부지 각각의 취득시기를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공문에 대하여 단지별․용지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취득시기를 2012.4.30.로 회신한 바 있다. 2013.1.17.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3-52호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모두 고려하여 이 건 부동산 중 쟁점택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시점은 2012.4.3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택지의 지목이 2011.12.31. 이전에 사실상 변경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법률 및 조례 등은 사회환경 및 정치․경제적 목적에 따른 입법취지와 목적에 맞게 유동적으로 개정되는 것으로 처분청이 개정된 법률을 시행일에 맞게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다.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두9324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비록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은 법 개정 이후인 2012.4.30.이나,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8조에 따라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취득세라면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2011.12.31.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은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 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주위적 청구) 2012.1.1.(감면조례 폐지) 전 쟁점아파트 사용승인일에 이 건 부동산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2012.1.1. 전에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예비적 청구) 쟁점택지의 지목변경일을 2012.4.30.로 본다고 하더라고 2011.12.31. 이전에 분양이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기한후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 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제11138호, 2011.12.31.> 제8조【지방공사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1.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6)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2012.3.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제5277호, 2012.3.15.>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이 조례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추진한 쟁점사업의 주요 내용 및 사업진행현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2007.12.21. 쟁점사업을 착공하였고, 쟁점아파트 건설공사가 완료되어 위 <표1>과 같이 2011.2.23.~2011.11.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2012.5.9. 서울특별시장(환경정책과장) 및 국토해양부장관(공공택지관리과장)에게 보낸 OOO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택지조성공사) 준공 통보 공문에 첨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준공통보서 및 검사자 지정요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13. OOO 주식회사와 단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7.12.21. 공사를 착공하여 2012.4.30. 준공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2017.1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시기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2017.12.5. 단지조성공사준공일인 2012.4.30.이 사실상 지목변경일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서울특별시공고(제2013-52호, 2013.1.17.)에 의하면, 2012.12.31. 쟁점사업의 준공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7건의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위 <표2>와 같이 쟁점택지 중 면적 합계 17,669㎡는 2011.12.31. 이전에 OOO 외 6명에게 분양완료된 것으로 확인된다.

(2) 2012.1.1. 구 감면규정이 폐지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이 신설되어 지방공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으로 감면비율이 축소되었고, 2012.3.1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8조 제1항의 삭제 당시 부칙에서 신뢰보호를 위한 별도의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며,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 지방공사가 2012.1.1. 이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7.12.14. 청구법인이 기한 후 신고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적시하여 그 세액 등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면서 이 통지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 일반적으로 처분청이 납세자가 기한 후 신고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기한 후 신고한 취득세 등은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원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기한 후 신고를 하자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그 세액 등을 적시하여 거부 취지의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결정․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등의 결정․통지의 성격도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7.12.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결정․통지를 받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인 2018.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 본안심리대상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일이 2012.4.30.이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의 규정에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라 함은 토지의 형상이 사실상 변경되어 더 이상 종전의 지목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지 아니하면 종전의 지목으로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7.12.21. 쟁점사업을 착공하였고, 쟁점아파트의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서울특별시장은 2011.2.23.~2011.11.1.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한 점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부지 113,498㎡의 지목은 2011.12.31. 이전에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쟁점아파트 부속토지의 사실상 지목변경일이고, 아파트 부속토지 이외의 택지인 쟁점택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낸 준공 통보 공문에 첨부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준공통보서 및 검사자 지정요구서에 의하여 2012.4.30. 별도로 준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정청구 당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각각의 취득시기를 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 청구법인은 단지별․용지별로 나누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취득시기를 2012.4.30.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단지조성공사 준공일인 2012.4.30.에 쟁점택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구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부칙조항을 근거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점(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같은 뜻임), 2012.3.15.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제8조 제1항의 삭제 당시 부칙에서 구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여야 할 취득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는 내용의 신뢰보호를 위한 별도의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2011.12.31. 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서 지방공사가 2012.1.1. 이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에 한하여 종전 규정에 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칙규정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해 해당 지방공사에 부과하는 지방세는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100%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택지 중 청구법인이 2011.12.31. 이전에 분양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는 위 <표2> 사회복지시설 등 용지 면적 합계 17,669㎡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는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100% 감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