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환급신청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환급신청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113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07.7.2. OOO의 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각 3분의 1씩 증여받고, 2007.7.5. 처분청에 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7.7.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OOO의 누나)가 2010년 5월에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건 말소등기소송의 판결(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다83230 판결) 내용을 보면, 당초 2007.7.2.의 증여계약이 무효로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들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로서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보아 청구인 중 OOO의 배우자)과 OOO의 자)에게 증여로 등기한 각 3분의 1씩 지분과 청구인 중 OOO에게 증여로 등기한 3분의 1 지분 중 증여인 OOO이 2010.4.10. 사망함으로써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21분의 6 지분을 제외한 21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다) 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2013년 3월에 제기한 이 건 이전등기소송의 판결(대법원 2017.2.23. 선고 2016다267500 판결)내용을 보면, 당초 2007.7.2.의 증여계약이 무효라는 이 건 말소등기소송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청구인들이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보유함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이 부과되었고, OOO의 21분의 6 지분과 OOO의 모, 2015.3.27. 사망)의 21분의 9 지분에 대하여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 명의(각 3분의 1 지분)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은 2017.8.7. 아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 등기말소, 소유권 경정 및 이전등기가 되었다. (마) 청구인들은 2017.11.20. 처분청에 당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판결에 의해 무효가 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7. 거부통지를 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우,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2007.7.2.)할 당시 적용 법령인 구지방세법제71조 본문과 그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면 이 건 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일(2017.2.23.)부터 6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함에도 60일이 경과한 2017.11.20.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다 하겠고,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우, 2008년도분부터 2010년도분까지의 재산세는 구지방세법상 신고납부한 것이 아니어서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라 하겠고, 2011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이전등기소송의 확정판결일(2017.2.23.)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11.20. 환급신청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7.12.5. 청구인에게 한 환급신청 거부통지는 일반적인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7.7.20. 법률 제8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3. 제1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73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 중 공동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구세(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2조(국세기본법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07.7.23. 대통령령 제20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수정신고) 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07.12.13. 행정자치부령 제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수정신고 납부절차등)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초에 신고납부한 시·군에 별지 제41호의3서식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가 과오납부세액의 환부를 요구하는 신고로서 과오납부세액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부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과오납부세액이 없는 때에는 과오납부세액이 없다는 뜻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법률 제10219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