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지점을 전입함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54 선고일 2019-01-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중앙평가부서를 여의도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등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조직은 본점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560 / 조심2014지0116

[주 문] OOO장이 2017.12.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2.22.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용역제공 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5.3.23.부터 OOO에 본점을 두고 있던 중, 2016.10.13. OOO 소재 건축물 15,518.14㎡ 및 부속토지 1,983㎡(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7.3.2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OOO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OOO에 있던 OOO지사(이하 “중앙지사”라 한다) 지점을 폐지하고, 같은 날 중앙지사에 있던 평가본부(7개팀: 평가센터, 평가정책부, 평가감리부, 고객지원부, IT관리부, IT서비스부, CREFAS T/F팀, 이하 “평가본부”라 한다), 중앙평가부 및 서울RM부서(이하 “중앙평가부서”라 한다)를 본점에 통합한 후, 이 건 부동산의 5, 6, 9층(이하 “OOO 본사”라 한다)으로 이전하였다.
  • 다. 처분청은 (1) 평가본부가 OOO 본사로 전입한 것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 본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평가본부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하 “쟁점①부동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을, (2) 중앙평가부서가 OOO 본사로 전입한 것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 지점이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중 중앙평가부서가 직접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을 2017.12.1.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 또는 지점이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본부의 OOO 본사로의 이전을 위 규정에 따른 “본점의 대도시로의 전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중앙지사의 일부를 OOO‘본점’으로 오인함으로써 실제 쟁점과 괴리를 발생시켰고, 나아가 본 사안과 무관한 법령과 판례를 과세 판단의 근거로 삼음으로써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청구법인의 형식적 본점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영업에 관하여 총괄적 지휘를 한 주된 영업소이므로 실질적 본점이고, 본점은 회사에 단 하나만 존재하는 주된 영업소로서 다수의 영업소가 있다면 그 가운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두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5546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평가본부를 “본점”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중앙지사의 폐지로 평가본부가 OOO 본사에 입주한 것을 두고 본점의 대도시 내 전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본 사안과 무관한 법령과 판례·결정례를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처분청 판례 근거 규정)과 제2항(쟁점규정)은 규율대상, 취득유형, 중과취지를 달리하는 규정으로 양자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인구유발을 초래하는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 적용하는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을 들어 평가본부의 OOO 본사 입주를 본점의 대도시 내 전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2) 취득세 중과대상인 ‘지점’은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장’이라는 실질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 조세심판원·대법원·과세관청의 통일된 입장(조심 2014지116, 2015.1.13., 대법원 2006.12.22. 선고 2005두6546 판결, 같은 뜻임)으로서 중앙평가부서가 OOO 본사에 입주한 것을 지점의 전입으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서 별도로 지점의 실체를 갖추고 사업자등록 대상인 사업을 영위할 것을 요구하나, 중앙평가부서는 OOO공단에 있을 때도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적이 없어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않고 완전히 폐쇄되어 별도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지사의 폐쇄 및 본사 통합 이후 본사와 별도로 독립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지도 않으므로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4호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하나로 전기통신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청구법인은 2005.3.11. 제공서비스를 “신용정보검색 및 조회서비스”로 하여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였고, 부가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부문은 경영지원본부, 금융공공사업본부, 기업사업본부, 평가본부로 나뉘어져 있고, 청구법인은 중앙지사에 본점 평가본부 소속의 평가정책부, 평가감리부, IT관리부, IT서비스부, 고객지원부 등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본점은 법인등기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63795 판결, 조심 2015지1560, 2016.6.21., 같은 뜻임)이고, 본점이란 법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서 일부 부서가 본점의 기능을 하는 경우에 총괄적인 본점과 별도의 장소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를 본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1116 판결, 같은 뜻임)이며, 지방세법제13조에서 대도시내 중과 규정을 둔 입법취지가 법인의 대도시 전입을 억제함으로써 대도시의 인구팽창의 억제,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데, 중앙지사에서 수행한 평가본부의 업무는 정책수립 및 기획, 전산업무 계획 수립 및 시행, 대고객서비스 관련 업무 통할 등 신용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을 행하는 업무로서 본점의 업무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 OOO 본사와 중앙지사에 분리되어 있던 본점 사업장을 이 건 부동산으로 통합하여 이전함으로써 대도시내의 본점이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중앙지사의 본점 기능을 OOO 본사로 이전한 것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본점의 대도시내 전입에 해당한다.

(2) 중앙지사는 청구법인의 본점 평가본부 소속의 10개의 지사 중의 하나로 중앙평가부서에서 관할구역 내 신용 조사·평가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었고, OOO은 OOO 소속으로 관할구역 내 신용정보 상품서비스 마케팅 활동 및 유통업체 관리업무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를 수행하던 중 OOO 본사로 전입하였으며, 전입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중앙평가부서, OOO이라는 부서명을 갖고 종전과 같이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본점과 동일한 건물에 위치한 지사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별도로 실질적으로 당해 지사 등의 연혁 및 업무 등을 고려하여 본점의 일부가 아닌 별도의 지사로 판단(대법원 2001.7.10. 선고 2000두10717 판결 참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중앙지사가 전입한 것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지점의 대도시내 전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2005.3.11.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OOO연구소에 부가통신사업자(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의 전기통신사업은 대분류명이 우편 및 통신업이고 그 하위분류가 전기통신업)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증상 신용정보업을 주 종목으로 하고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용역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명은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그 하위분류는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중과 제외 업종인 부가통신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함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지점을 전입함에 따라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영위하는 사업이 대도시내 중과 예외 업종인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5.2.22. OOO에서 기업신용분석 및 평가 용역 제공업무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2005.3.10. 업종을 신용정보 서비스업, 학술연구용역 서비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3.23.부터 OOO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년에 OOO평가지사(OOO 소재), OOO평가지사(OOO 소재), OOO평가지사(OOO 소재), OOO평가지사(OOO 소재), OOO평가지사(OOO 소재), OOO평가지사(OOO 소재), OOO평가지사(OOO 소재), OOO평가지사(OOO 소재), OOO평가지사(OOO 소재) 등 9개 지사를 지점으로 등기·등록하고 있던 중 2017.1.9. OOO평가지사(OOO 소재)를 신규 설치하고 2017.3.22. OOO평가지사를 폐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각 지역별 평가지사는 관할구역 내 신용조사·평가 업무 등을 담당하며 각 지사별로 RM(팀) 2명, 신용조사 및 평가 등 담당 15∼21명 등 17명∼2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평가본부 및 중앙지사는 다음 <표1>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1> 평가본부 및 중앙지사의 업무분장표(2017.1.9. 개정) (라) 청구법인은 2016.10.13. OOO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년 3월 처분청에 본점 및 지점을 이전하고, 일부 층을 임대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위 취득 부동산 사용계획서의 사용 목적대로 2017년 3월경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고 일부 층을 임대하였으며, 2017.3.22. 중앙지사를 폐지하고 중앙지사에서 평가지사 관련 업무를 통할하고 신용조사·평가 관련 정책 수립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던 평가본부(7개팀: 평가센터, 평가정책부, 평가감리부, 고객지원부, IT관리부, IT서비스부, CREFAS T/F팀) 및 신용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업무를 하던 중앙평가부서(OOO 포함)를 이 건 부동산의 5층 및 6층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의 중앙지사 폐지 전․후의 본점 조직도에 의하면, 중앙지사의 기능은 본점 신성장본부, 마케팅본부, 평가부분 등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은 평가본부가 OOO 본사로 전입한 것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본점의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고, 중앙평가부서가 OOO 본사로 전입한 것을 같은 조에 따른 지점의 대도시 전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표2>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내역 (단위: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OOO 외의 지역에서 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등 중과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에서 ‘본점’ 또는 ‘본점의 전입’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같은 뜻임)이고,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다면 그 가운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대도시 내로 본점의 “전입”이란 그 주된 영업소가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이 본점의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본점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되고 대표이사실·경영지원본부·감사부 등이 위치하여 청구법인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한 OOO에 소재한 본사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 OOO 본사가 영업에 관한 총괄적 지휘를 한 주된 영업소, 즉 본점인 이상 중앙지사를 OOO 본사와 구별되는 또 하나의 본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중앙지사의 폐지로 평가본부가 OOO 본사에 입주한 것을 두고 본점의 대도시 내 전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05.3.23.부터 OOO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2016.10.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대도시 내에서 본점을 설치하여 5년이 경과한 법인이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대도시 내에 본점을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중과대상인 지점의 대도시내 전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점”이 대도시내로 전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점”이란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세법규정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고, 지점의 대도시 전입이란 지점이 지점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유지한 채 대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이 청구법인 지점의 대도시 내로 전입함에 따른 부동산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중앙평가부서는 2016년에 17명의 전문직·계약직·일반직 등 직원이 관할구역 내 신용조사·평가 및 신용정보 수집 및 최신화 업무 등을 수행하던 부서로, 2017.3.22. 중앙지사가 폐지되어 OOO 본사로 이전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 또는 지점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OOO 본사와 독립하여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중앙평가부서가 OOO 본사와 별도로 지점으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②부동산에 입주한 중앙평가부서를 OOO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조직도 등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에 설치된 청구법인의 조직은 본점의 일부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을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은 쟁점①·②가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 법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6.12.30. 행정자치부령 제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