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53 선고일 2018-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자경농민인 그의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와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그의 배우자와 사실상 함께 거주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9.28. OOO토지 506㎡(지목 전,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10.10.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50%를 경감받고,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7.10.10.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10.16. 이 건 토지가 자경농민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0.16. 처분청에 이 건 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업 외 소득이 없이 농업인으로서 2년 이상 자경을 해왔고, 배우자 OOO(이하 “청구인의 배우자”라 한다)는 2012.9.14.부터 2017.10.11.까지의 기간에 주소지를 OOO의 농막에 두고 농업에 전념하였는바, 등기물 및 택배 수령 등 농업에 필요한 부가 업무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자경농민으로서 농지에서 20㎞이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OOO조합원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했기 때문에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하게 되었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수도 및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 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의 기준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소지에서 주민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실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카드대금명세서, 전기요금명세서 등은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라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9.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7.10.10.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한 후, 2017.10.16.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하여 기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이 2017.10.10. 발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매출거래기간 2010.1.1.∼2017.10.10.)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비료, 농약, 시설원예자재(배추, 순무, 콩 등 씨앗)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세무서장이 2017.10.10.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청구인의 배우자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OOO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이 2017.10.10. 발급한 농지원부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6년도에 OOO답 1,366㎡를 소유하여 계속 자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2017.9.28. 현재 주민등록표 등·초본상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7.10.11.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주소지로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배우자와 사실상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명의로 된 전기요금 종합청구서[사용기간 2016.2.3.∼2016.3.2., 2017.6.3.∼2017.7.2. 고객성명: 이사정산고객OOO], OOO요금명세서 및 OOO카드명세서(우편봉투 사본)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의 요건을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배우자의 경우 제출된 심리자료에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이 2017.9.28.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별도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 본인이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이 자경농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이 사실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전기요금 명세서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