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51 선고일 2018-06-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산업용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일로부터 22개월이 경과하고서야 건축허가를 받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 사유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7. OOO공장용지 13,215.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4.3.25.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7.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 2014년도분부터 2016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1.27.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15.12.10.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준비를 하였으나, 조선 경기의 극심한 불황으로 착공을 미루다가 2016.12.15.부터 부지평탄작업을 시작하여 2017.1.18. OOO와 공장신축공사 계약을 체결(공사기간 2017.1.23.~2017.5.22.)하고 2017.1.26.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하였고, 공장신축을 하려면 먼저 이 건 토지와 연접한 주식회사 OOO 소유의 토지OOO의 경계선에 대한 옹벽공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허가를 먼저 받은 청구법인은 철근콘크리트공법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주식회사 OOO 측은 보강토공법으로 허가를 받았는바, 경계선에 대한 옹벽공사는 양쪽이 함께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라 주식회사 OOO 측에서 보강토공법에 의한 옹벽공사를 진행하되 청구법인은 공사비 일부(25%)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시공사에서 보강토공법식의 옹벽공사로는 공장 완공 후 붕괴위험 등 안전문제가 발생하므로 준공검사가 나오지 않고, 경계선에서 이격거리를 7미터 이상 두게 되면 청구법인의 대지 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협의한 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처분청에 설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를 미루어 공사가 지연된 것인바, 처분청이 동일한 옹벽공사에 대하여 2개 회사에 각기 다른 공법으로 허가를 내주는 실수를 하여 공사가 지연된 것이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실수에 대하여 항의 방문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담당 직원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이미 옹벽공사가 진행된 OOO의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청구법인의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라는 구두 약속을 받고 옹벽공사를 마무리 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공장 외부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에 있고, OOO이 2017.4.18. 공장건설의 착공을 촉구하는 2차 공문에서 2017년 6월말까지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겠다는 안내에 따라 처분청이 행정처분을 한 것은 스스로 공단의 안내가 처분청의 대외적 견해표명임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 있어 행정지도에 충실히 따른 청구법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다 하겠으므로 유예기간 내에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계약체결일(2011.3.11.) 이전부터 토지 활용을 검토하여 취득하였을 것이고 유예기간까지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공장 신축의 준비기간은 충분하였다고 보이며,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2014.1.27. 취득한 후 법령상·사실상에 의한 장애 사유 등이 달리 없는 상태에서 2년이 다 된 2015.12.10.이 되어서야 건축허가를 받았고, 착공신고서를 유예기간 만료 전일에 제출하면서 착공신고서상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유예기간 이후 시점인 2017.2.10.과 2017.5.22.로 각각 기재하였으며 착공신고필증교부도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2017.2.6.)에 받은 점에서 유예기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며, 건축공사 착공은 단순히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두23446 판결, 같은 뜻임)는 점에서 유예기간 이내에 청구법인이 한 행위는 유예기간 만료 전날 처분청에 착공신고를 한 것일 뿐이고, 더구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출장복명서에서 이 건 토지상에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착공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법인은 연접 토지 소유자와의 옹벽공사 허가가 다르다는 사실을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인지한 점, 더구나 옹벽공사와 관련한 연접 토지 소유자와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2017.2.14.)에도 쌍방간 건축허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옹벽공사 문제가 유예기간 내에 건축을 하지 못한 직·간접적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공장건설과 관련하여 규정한 이행사항 등은 개별 법령이며 지방세 감면에 대한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에 준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OOO에서 안내한 사항을 처분청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여도 지방세를 추징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비록, 조선업계의 불황으로 인한 사정 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에 불과(대법원 2004.4.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같은 뜻임)하고, 특히, 청구법인과 비슷한 시기에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인근 소유자는 건축허가를 받아 9개월 정도의 건축공사를 거쳐 2014년 12월에 공장을 신축한 사실이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할 당시 공장 건축이 외부 공사만 완료되었고 내부공사는 여전히 공사 중인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8.3.3.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의류 도·소매업, 자동차 경정비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1.3.11.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27.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3) 청구법인은 2015.12.10. 이 건 토지상에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1층 규모 연면적 2,000㎡)를 받았고, 2017.1.17. OOO와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착공일 2017.1.23., 준공예정일 2017.5.22.)하였다.

(4) 청구법인은 2017.1.26. 착공신고서(착공예정일 2017.2.10.)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7.2.6.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5) 청구법인이 옹벽축조공사와 관련하여 2017.2.14. 주식회사 OOO와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OOO는 공사를 책임지고 완료하고, 청구법인은 시공비의 25%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고 되어 있다.

(6) OOO은 2017.4.18. 청구법인을 포함한 일부 업체에 공장 건설의 착공을 촉구하는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우리 공단에서는 2017년 6월말까지 공장건설을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관계법령에 의거 조치하여야 되오니 조속히 공장건설 착수를 부탁드립니다.

  • 가. 법적 공장건설 착수기한: 2015.11.15.(1년 5개월 경과)
  • 나. 그간 추진경과: OOO와 착공지연 협의(경제상황 등 제반여건 악화로 지연)
  • 다.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않을 때 관계 법령에 의한 조치

• 입주계약 해지 후 관리기관에 취득금액(분양가)으로 반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

(7)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2.1.과 2017.4.24.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복명서에는 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이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출장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같은 뜻임)인바, 법인의 내부적인 사정 등은 그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2014.1.27.)부터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15.12.10. 건축허가를 받았고, 3년의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7.1.26. 착공신고(착공예정일 2017.2.10.)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법령상·사실상의 명확한 장애 사유가 달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옹벽공사 허가 부분의 경우 이 건 토지와 연접한 주식회사 OOO와의 옹벽공사 허가가 다른 사실을 유예기간 내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2017.2.14. 주식회사 OOO와 공사 추진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에서 당해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이 2017.4.18. 공장건설의 착공을 촉구한 행위가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유예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