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47 선고일 2018-08-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1645

[주 문] OOO이 2017.12.11. 청구인에게 한 지방소득세 2013년도분 OOO2014년도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OOO등으로부터 2013년 이자소득 OOO및 배당소득 OOO을, 2014년 이자소득 OOO및 배당소득 OOO을 각각 지급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및 2014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면서, 2017.12.11. 청구인에게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2항 등에 따라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013년도분 OOO2014년도분 OOO을 각 부과․고지한 후 OOO(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구 소득세법은 ①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② 비거주자를 거주자가 아닌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소와 거소의 판정 기준과 관련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란 우리나라에서 생활자금이나 주거장소 등을 함께하는 가까운 친족을 의미하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1년 이상 우리나라에서 거주를 요할 정도로 직장 또는 근무관계 등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거나 1년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자산의 관리․처분 등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때와 같이 장소적 관련성이 우리나라와 밀접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876 판결), 청구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 이상 라오스에서 거주하면서 OOO그룹의 대표로서 OOO등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으로, ① 국내에 주소가 없고, 온 가족(배우자와 자녀들)이 라오스에 거주하며 한국에는 2011년 50일, 2012년 40일, 2013년 58일, 2014년 81일, 2015년 59일 체류하는 등 단기 체류(가족들의 경우 연간 19일~29일 체류)하고 있고, ② 청구인은 OOO그룹에서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수령하고 라오스 과세관청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오고 있는 등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청구인이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오스 과세관청 또한 청구인을 라오스 거주자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한국과 라오스의 이중 거주자로서 한․라오스 조세조약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거주지국 판단기준에 따라 '항구적 주거지(permanent home),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 일상적인 거소지(Habitual abode), 이중거주자가 국민인 체약국, 양 체약국의 상호합의'의 순으로 거주지국을 판단하게 되는데 청구인이 항구적 주거지․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지가 모두 라오스에 있으므로 라오스의 거주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거주자인 청구인을 거주자로 간주하여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국세기본법제81조의4는 ① 세무조사는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되어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한 조사권 남용은 허용될 수 없으며(제1항), ②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대법원은 위와 같은 중복세무조사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과세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8월경 청구인에 대하여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2013년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ⅰ) 라오스에 소재하는 OOO그룹의 대표로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ⅱ) OOO그룹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라오스에 납부하고 있다는 점, (ⅲ) 이러한 지위에 기초하여 라오스 과세관청이 청구인을 라오스 거주자로 인정하였다는 점, (ⅳ) 출입국 기록상 국내 체류일자는 2과세연도에 걸쳐 1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 및 그 이전기간에 대한 별도의 세금(종합소득세 포함) 추징 없이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결처리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14년 10월경 청구인이 2013년에 얻은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2013년 8월 O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처리되었다. 그러나 OOO세무서장은 2016년 3월에 와서 또다시 청구인에 대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종합소득과 관련하여 해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통지하였고, 전임 담당자가 2014년 10월 과세예고통지와 관련하여 문서상으로 완전히 종결처리를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확인되어 다시 한 번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처리되었다. 그럼에도 OOO세무서장은 2017년 10월 다시 한 번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문의한 결과 전임 담당자가 완전히 종결처리 하지 않고 타 관서로 전출하여 담당자가 변경되었고 변경된 담당자가 이 사건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 사유였는바, 청구인의 2013년 및 2014년 금융소득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이 수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중복세무조사로서 위법한 처분이다. 나.처분청 의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가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7.12.11. 청구인에게 다음 <표2>와 같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표2>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의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2.22.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우리 원은 2018.6.19. “이 건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은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8중1645, 2018.6.19.)”고 판단하여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부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 그 이후에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부과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또한 취소 또는 감액되어야 할 것으로서, 조세심판원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이 국내에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조심 2018중1645, 2018.6.19.)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이 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정의】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89조【세율】①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세율 소득세분 법인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0조【징수방법】소득분의 징수는 제91조에 따른 신고납부 및 제96조에 따른 특별징수의 방법으로 한다.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① 소득세분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할 때에는 그 소득세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경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분은 제90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⑤ 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③ 세무서장은 소득세분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해당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3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분의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93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분을 부과고지한 때: 그 다음 날까지. 다만, 양도소득세와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분을 함께 부과고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 소득세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④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분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소득세분을 환급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5조【정의】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4.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7조【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등】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각 호의 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 제94조 및 제9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개인지방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 가. 이자소득
  • 나. 배당소득
  • 다. 사업소득
  • 라. 근로소득
  • 마. 연금소득
  •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라 구분한다. 제91조【과세표준】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92조【세율】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율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천분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만2천원 + (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만2천원 + (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만원 +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5) 3억원 초과 901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제1항 및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9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8조【수시부과결정】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수시부과사유가 제95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발생한 경우로서 거주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을 수시부과기간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3조【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①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3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9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제9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정신고(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02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동사업장에 대한 신고, 제103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03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93조 제5항ㆍ제95조ㆍ제96조ㆍ제102조 제2항ㆍ제103조의5ㆍ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12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시부과결정(제103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는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