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939
[주 문] OOO시장이 2018.3.2.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농지의 범위】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7호 각 목에 따른 농지는 각각 다음 각 호의 토지로 한다.
1.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2.5. 매도인OOO으로부터 공부상 지목이 “답”인 이 사건 토지 3,131㎡를 OOO에 취득(매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등에 따르면 1979.7.10. 청구인의 배우자(OOO이하 “배우자”라 한다)를 농업인으로 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고, 경작하는 농지는 소유 농지 12필지 20,443.30㎡(전 2필지 661㎡, 답 10필지 19,782.30㎡), 임차 농지 4필지 4,316.50㎡(전 2필지 2,827㎡, 답 2필지 1,489.50㎡)이며, 2009.10.29. 청구인과 배우자에 대한 농업경영체등록(경영주: 배우자, 경영주 외 농업인: 청구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민등록표 등에 따르면 2011.10.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주소지가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동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로 200m 거리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소득금액증명(OOO세무서장 발행) 등에 따르면 청구인 및 배우자 OOO의 2015~2016년 소득금액이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 담당자는 2018.2.7. 이 사건 토지에 현지출장하여 2016년 항공사진 상 쟁점토지에 입목이 자라고 있는 상황이고, 현지출장 당시 입목을 벌목하고 농지이용을 위하여 복토작업 진행 중으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였으며, 처분청 담당자가 2018.5.15. 이 사건 토지에 다시 현지출장한 결과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논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8.2.6. 처분청에 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취득세 등 신고내역 (단위: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사실상 임야 상태여서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1.10.3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OOO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2018.2.5.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수목이 자라 실제로는 “임야(잡종지)”로 방치된 토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곧바로 입목을 벌목하고 흙을 매립한 후 2018.5.15. 현재 쟁점토지에 모내기를 하여 논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한 필지인 이 사건 토지(3,131㎡)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1,481㎡/ 47.3%)은 지속적으로 논으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농지를 조성하더라도 별도로 관계법령에 따른 지목 변경 절차 등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