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40 선고일 2018-09-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별다른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8.3.13.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3조 제2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임대주택 수량 증가)에 따른 면허증서를 교부받은 후, 2018.3.14.지방세법제3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8.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8.3.1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변경을 하고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거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본안심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