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4. OOO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아, 환지계획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취득한 OOO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고 2017.2.28. 처분청에 토지와 건축물의 합계액 OOO에서 종전의 부동산 합계액 OOO을 뺀 초과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아래<표>와 같이 신고․납부(이하 “쟁점①신고·납부”라 한다)하였고, 2017.3.3.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누락된 비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이하 “쟁점②신고·납부”라 한다)하였으며, 2017.2.28. 신축 건축물 중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33㎡)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이하 “쟁점③신고·납부”라 한다)하였고, 2017.3.17.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개발부담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이하 “쟁점④신고·납부”라 한다)하였으며, 2017.3.17. 신축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본점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이하 “쟁점⑤신고·납부”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2017.3.29.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OOO도로 76㎡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표>와 같이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이하 “쟁점⑥신고·납부”라 한다)하였다. <표>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련 취득세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2017.6.2.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1.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하고, 쟁점①신고․납부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자료 한정되나 본 건은 환지이전에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②․④신고․납부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그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이중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며, 쟁점③․⑤신고․납부는 청구법인이 본점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하여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고, 쟁점⑥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도받은 토지는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범위 이내이므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환지계획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OOO과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OOO의 초과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쟁점②․④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된 취득가액(신축비용 누락분 + 개발부담금)이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쟁점③․⑤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 중 본점사무실(33㎡)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비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였고, 본점사무실(33㎡)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체비지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고, 쟁점⑥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중 일부면적을 준공인가일 이전에 유상취득하였고, 무상양여 받은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3.14.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고시[사업시행자: OOO(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시행인가일: 2014.3.7.]하였다. (나) OOO은 2014.6.9.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6.25. 현물출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8.22.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 변경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4.10.17.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고시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1.4.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7.2.17.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7.2.17.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이전고시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7.2.28. 환지 및 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취득한 OOO토지 및 건축물 합계액 OOO과 종전의 부동산 합계액 OOO의 초과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신축 건축물 중 본점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33㎡)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17.3.3.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 누락된 비용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2017.3.17. 신축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개발부담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17.3.17. 신축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본점 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타) 청구법인은 2017.3.29.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양여받은 OOO도로 76㎡에 대한 감정평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신고․납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에 한하여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인 개인들로부터 현물출자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일(2014.3.7.) 이후에 토지 등을 승계취득하고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로 변경(2014.8.22.)되었으며,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 OOO과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 OOO의 초과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고, 쟁점②․④신고․납부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누락한 취득가액(신축비용 누락분, 개발부담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하며, 쟁점③․⑤신고․납부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 중 본점사무실(33㎡)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체비지로 볼 수 없어 본점사무실(33㎡)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고, 쟁점⑥신고․납부의 경우,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양여 받은 토지에 대하여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⑧ 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 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한정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소득세법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② 제1항 제2호의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가 제1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초과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은 그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74조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은 같은 조 제1항의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과세표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말한다)에서 환지 이전의 부동산의 과세표준(승계취득할 당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