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464
[주 문] OOO이 2016.7.16., 2016.9.16., 2017.7.16. 및 2017.9.16.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6.2. OOO(건축물 157.11㎡ 토지 80.08㎡,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6.7.16., 2016.9.16., 2017.7.16. 및 2017.9.16.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지역자원시설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018.1.8. 이 건 아파트를 건축주 겸 분양자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하였고, 그 후 환매조건이 완성되어 이 건 아파트를 OOO에게 환매(2017.11.24.)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8.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고, 그 후 환매기간 내에 OOO에게 환매를 신청하여 2018.11.24.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고, 이와 같은 말소등기 효력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로 소급하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은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조심 2016지464, 2016.11.22.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경과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2) OOO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6.2.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일단 적법하게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는 그 취득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아파트를 환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OOO은 2015.3.21.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환매 약정을 체결하였다. <OOO스마트리빙제 약정서(발췌)> (나) OOO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 및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5.6.2.이 건 아파트의 매매가격 OOO중 OOO을 지급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은 2017.11.24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1.8. 이 건 취득세 등과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8. 이 건 재산세 등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이 건 취득세 등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적법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2.8.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 통지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지464, 2016.11.22., 같은 뜻임).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5조 제1항에서 제1호에서 취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는 그 신고하는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3항에서 취득일전에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연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3항에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2015.6.2.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청구인 명의로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고 확정된 점, 2017.11.24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행위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점,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그 후 취소 또는 변경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성립하고 확정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