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35 선고일 2019-10-31 조세심판원

[요지]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 및 위험 유발자에게 과세되는 것인바, 연료전지발전은 연소과정이 없어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 부담자 원인 측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년 시행 지방세법개정안을 보면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은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LNG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

[주 문] OOO이 2017.12.11. 및 2018.1.11. 청구법인에게 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5.30. OOO 소재지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어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 후,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426,187,803Kw(이하 “쟁점전력”이라 한다, 세부 위 기간별 쟁점전력은 사실관계 및 판단 (바)의 <표1>의 기재사항과 같다)의 전력을 생산하여 전력거래소로 송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2.11. 및 2018.1.11.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이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전력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46조 제1항 제6호의 세율(Kw당 OOO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역자원시설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고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가)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Kw 이상이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발전소는 액화천연가스(LNG, 이하 같다)를 촉매변환을 통하여 수소가스를 추출하고 이를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한 화학반응을 통하여 발전하는 연료전지 방식으로 쟁점전력을 생산하므로 친환경적 발전에 해당하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제2017-13호)에서도 발전업을 화력발전업(35113)과 기타발전업(35119)으로 분류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통계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료전지 발전방식의 발전업은 기타발전업으로 분류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은 환경오염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화력발전과는 명백히 다르다 할 것으로 위 규정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근거로 삼고 있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2016.10.20., 지방세정책과-3838)을 통해 쟁점전력은 화석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정부는 에너지원을 다양화 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신에너지의 정의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반응을 통하여 전기 등을 이용하는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 등은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조 별표1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전기 발전설비의 종류를 수력․화력․원자력․풍력․태양광설비 및 그 밖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는 등 화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연히 구분하고 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서도 발전소의 종류를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소로 각각 구분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 분류로서 기존 화력발전과는 명백히 다르다고 할 것임에도 위 유권해석은 연료전지 발전원리와 근거법령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단지 화석연료의 이용 관점에서만 보는 협의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2) 처분청이 지방세법제143조의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을 통해 연료전지발전사업자도 화력발전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하였는바, 이는 그동안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던 연료전지발전사업자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전력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절차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본세를 기준으로 부과된 가산세만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 제1호에서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3조 제6호에서 화력발전의 범위를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각각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연소방식, 화학반응 등 화석연료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쟁점전력은 연료전지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화석연료인 LNG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화력발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그동안 LNG를 연료로 이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여온 다른 발전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특정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쟁점전력을 지방세법에 따라 스스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본세와 함께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한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4.5.30. OOO 소재지에서 발전소 건설, 관리 및 운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11.28. 통계청장(통계기준과장)에게 연료전지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 공급하는 경우 산업분류상 어디로 분류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통계청장은 2017.12.2. 연료전지 방식의 발전은 기타발전업(35119)으로 분류된다고 회신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4년 8월부터 액화천연가스(LNG)을 이용하여 연료전지 방식으로 쟁점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하여 전력거래소로 송전을 시작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4.11.2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설비확인서를 발부받아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5.4.1. 발급한 허가증을 보면, 소재지는 OOO로, 사업의 내용은 OOO 발전사업으로, 원동동력의 종류로는 신재생 및 연료전지(LNG)로, 설비용량은 19.6MW로, 공급전압은 22.9Kv로, 주파수는 60Hz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17.12.11. 및 2018.1.11. 청구법인에게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생산된 쟁점전력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세부 부과․고지 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현황 (사) 처분청은 2014.3.12. OOO신문에 보도된 OOO에 소재하는 발전소에서 쟁점전력과 동일한 액화천연가스(LNG)연료를 사용한 OOO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42조 제1항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화력발전’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3조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에서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6조 제6호에서 과세대상을 화력발전으로서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규정만 하고 있을 뿐, 연료전지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는 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나목 및 제4호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서 연료전지발전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여 추출된 수소와 대기 중의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 방식의 일종으로서 발전원 종류에 따라 화력발전소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구분되어 있는 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발전의 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등의 외부효과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오염 및 위험 유발자에게 과세되는 것인 바, 연료전지발전은 연소과정이 없어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환경오염 부담자 원인 측면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점, 2020년 시행 지방세법개정안을 보면 연료를 연소하지 않는 연료전지 등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력은 연료전지발전 방식으로 생산되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2)는 쟁점(1)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자원·해저자원·관광자원·수자원·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과 환경보호·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오물처리시설·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대상) ①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 지하수(용천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이하 이 장에서 "특정자원"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1. 특정자원

  •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제145조(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무료로 제공하는 특정자원

②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특정부동산(건축물과 선박만 해당한다)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 나. 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다. 전기사업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소에너지
  • 나. 연료전지
  •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태양에너지
  • 나. 풍력
  • 다. 수력
  • 라. 해양에너지
  • 마. 지열에너지
  •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이하 "신·재생에너지 설비"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5.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사업허가의 신청)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기사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용량이 3천 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1.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사업 구분
  • 나. 사업계획 개요(사업자명, 전기설비의 명칭 및 위치, 발전형식 및 연료, 설비용량, 소요부지면적, 준비기간, 사업개시 예정일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 다. 전기설비 개요

2. 제1호 다목의 전기설비 개요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가. 발전설비

2. 화력설비

  • 가) 가스터빈 또는 증기터빈의 종류, 정격출력, 정격전압, 주파수, 주증기 정지밸브의 입구 압력 및 온도
  • 나) 보일러의 종류, 증발량, 출구의 압력 및 온도와 대수
  • 다) 연료의 종류

7. 그 밖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설비의 경우에는 원동력의 종류 및 정격출력, 공급 전압, 주파수, 설비별 제원 등

1. 별표1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이 경우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