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32 선고일 2018-08-0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2017.7.27.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실시계획인가 관련 사업계획서에서 쟁점토지에 도로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 하고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17.6.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11. OOO외 3필지 토지3,441㎡(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5.29. 이 건 토지 중 OOO토지 1,1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 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6.19.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3. 이의신청을 거쳐 2018.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74.11.6.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된 토지로서 이 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해야 하므로 그 취득시기에 관계 없이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서 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1341 판결, 같은 뜻임)이고,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6.7.27.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이하 “이 건 실시계획”라 한다)인가 신청을 하면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그 후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음에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인 2017.2.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경우 오래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이 예정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실시계획인가 신청 당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처분청에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일 뿐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이 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2017.2.16.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1341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협의 또는 묵시적 합의를 통하여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으므로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합치일(2017.2.16.) 이전인 2016.11.11. 취득한 쟁점토지는 기부채납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하고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6.7.27. 쟁점토지에 아래 <표1>과 같이 도시계획도로OOO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처분청에 신청하였으며, 그 사업계획서에는 ‘도로 준공 후 관련 법령에 의해 토지는 기부채납, 도로시설은 파주시에 무상귀속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1> 도시계획시설(도로) 조성 현황 (나) 처분청은 이 건 실시계획의 도시계획도로가 동쪽에 소재하는 도로OOO와 연결 되지 않아 도로체계와 맞지 않고, 그 조성 목적이 다가구 주택의 진입도로 개설이므로 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병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유로 2016.8.16. 청구인이 신청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0.19. 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이 건 토지인 OOO토지에 다가구주택 1,282.72㎡(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10.28. 이를 착공하였으며, 2016.11.7. OOO토지 3,441㎡를 아래 <표2>와 같이 분할하였다. <표2> 이 건 토지의 분할 현황 (라) 청구인은 2016.11.11. 이 건 토지를 OOO(쟁점토지 OOO억원, 그 외 OOO)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OOO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2.16. 청구인을 사업시행자로 하고, 쟁점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으며,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7.4.20.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계약(기부채납)을 체결하고 처분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2)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이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같은 뜻임)인 점,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의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후에 취득하여 기부채납한 토지도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4334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2016.7.27. 처분청에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도로부지, 이 건 주택의 건축허가 조건의 도로(진입로)부지 및 2017.2.16. 처분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 통지를 받을 당시 도로부지의 면적과 위치 등이 모두 동일한 점, 청구인이 2016.7.27. 처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쟁점토지에 도로를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고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 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