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토지상의 쟁점건축물은 1992.9.8.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였으나 1997년경 건물 내부공사 중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었다가 2013년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OOO로 권리양도 되었고2016.6.16. OOO이 사내이사로 있는 OOO에 경매로 매각되었으며, OOO은 2016.7.14. 경락을 원인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 (나) OOO은 2001.5.7.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하였고, 2016.11.8. 쟁점토지 중 각 866㎡를 OOO외 2인에게 증여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취득 이후 2017년도분까지 재산세(토지분)를 부과하였다. (다)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OOO는 쟁점건축물의 용도를 운동시설에서 근린·운동·집회 및 문화시설로 변경하고 공동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2017년 6월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7.12.13. 내진설계 및 구조계획에 대하여 착공 전 구조안전위원회 심의 등을 득하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7.10.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를 부과하였으나, 2017.9.19. 가처분 등기촉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쟁점건축물은 취득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축 중인 건물로 보아야 한다는 OOO의 민원을 받아들여 장기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건축물) 부과를 취소하였으며, 2018.1.10. 쟁점토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3년도분부터 2017년도분까지의 재산세(토지분)를 부과·고지하였다. (마) 처분청의 재산세 업무 담당자가 2017.9.8.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관련 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7년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건물은 방치 중인 상태로 확인되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와 OOO간의 건축허가권 문제가 있었던 점, 건축허가권 후소유자인 OOO와 쟁점건축물 및 토지의 사용문제로 쟁송이 계속 되었던 점,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제3자여서 OOO의 쟁점토지 사용에 제한이 있었던 점,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변경허가서 제출 및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결과를 회신 받았던 점 등을 볼 때 공사가 6월 이상 중단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관련 증빙,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그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를 취득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에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이다. OOO은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이 2001.5.7.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건축당사자들의 소송 등으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것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사유로 감정가액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OOO이 쟁점토지를 낙찰받아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