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25 선고일 2018-11-2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주주가 아닌 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판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의 배우자인 △△△이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6지06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4.19. 주식회사 OOO(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21. 청구법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발행법인의 장부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가산세를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그 임원인 OOO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 2013.1.1. 법률 제11616호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제2조 제34호 규정이 신설되어 그 후단에서 이 경우 및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쌍방관계에 따른 특수관계를 함께 고려), 결국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를 기준으로 할 때에도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조심 2016지642, 2017.12.28. 및 서울고등법원 2016.7.20. 선고 2015누65874 판결, 참고). 이와 같이 OOO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은 쌍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의 가족으로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이들은 모두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에 속하게 되는바, 동 과점주주집단은 주식발행법인의 설립 시점(2014.8.18.)부터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이므로, 그 이후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은 증가된 것이 없다. 또한, 주식발행법인의 종전 주주인 OOO을 기준으로 그 자녀인 OOO은 친족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 배우자인 OOO는 청구법인의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이며 OOO은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바, OOO가 쟁점주식의 거래일 현재 청구법인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종전 과점주주와 청구법인은 경영지배관계로서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종전 주주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새로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 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과 임원OOO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다시 쌍방의 기준에서 각각 과점주주집단을 판단했을 때, 임원인 OOO를 기준으로 동일한 과점주주집단의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선결정 사례 등을 들고 있으나, 동 사례들은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쌍방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이 취득하거나, 주식을 취득하면서 같은 과점주주 집단에 포함되는 상황으로 인해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인정하여 간주취득세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쌍방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닌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100% 취득하면서 같은 과점주주 집단에 포함되는 상황도 아닌 경우와는 서로 달라 이를 근거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을 기준으로 배우자 OOO와 그 자녀인 OOO이 친족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고,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은 청구법인의 임원이 아니었고, OOO역시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OOO의 청구법인 주식 소유비율(15.68% 및 30%)이 50%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이사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봐도 OOO이 배우자인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이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발행법인은 2014.8.18. 화장품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배우자인 OOO과 그 자녀인 OOO이 2016.4.19. 주식발행법인의 빌행주식 10,000주(쟁점주식)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다. <표1> 주식발행법인의 2016.4.19. 주주변동 전․후 내역 (나) 청구법인은 2011.8.22. 화장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는 2011.8.22.부터 2016.1.26.까지 대표이사로, OOO은 2015.9.1.부터 2016.1.26.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거래일인 2016.4.19. 현재 청구법인의 이사회 구성 변동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거래일 현재 이사회 변동내역 (다) 청구법인의 2015.12.31. 현재 주주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2015.12.31. 현재 주주현황 (라) 청구법인의 각 의사록을 보면, OOO는 2016.1.26.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2016.3.30. 정기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본인이 개인인 경우의 경영지배관계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서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를 기준으로 청구법인과 종전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이 과점주주집단 간의 내부거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발행법인의 주주가 아닌 OOO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종전 주주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발행법인의 종전 주주인 OOO이 그 배우자인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배우자라는 사실 외에 OOO를 통하여 청구법인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