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079
[주 문] OOO구청장이 2018.2.7.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개인 간의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6지79, 2016.6.22. 참조)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를 하고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금융기관에서 대부(대출)금을 받아 2018.1.19.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동 부동산의 취득일은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18.1.1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2) 처분청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유상 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4호까지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을 취득일로 보며 나머지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 제3항 및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처리지침제32조 제1항에서 주택구입대부를 위한 담보 등과 관련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그 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 등을 제출하고 보훈급여금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까지 위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고 등기가 늦게 나온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대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담보제공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2018.1.11. 대부을 신청하여 받은 대부금으로 2018.1.19. 매도인의 계좌에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가유공자(전상군경 3급 OOO)의 배우자(유족)인 청구인은 2017.7.1. OOO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의 이 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OOO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17.9.19.)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잔금일은 서로 협의 하에 하고 그때까지 등기가 않나올시 잔금 중 OOO은 등기가 나올 때 주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7.8.18.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필하고, 2017.10.13.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2017.10.16.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8.1.11. 청구인은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수탁기관인 OOO지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 OOO을 받아 2018.1.19. 이 건 부동산의 잔금 OOO을 OOO에게 지급(타행환송금)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8.1.29. 이 건 부동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를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7.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기 때문에 당시 대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경우이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4.5.24. 선고 93누2352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비록,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지955, 2011.3.14.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는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금융자료 등에서 입증되는 동 부동산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이전에 동 대부금을 수령하여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 제1항 제1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2. 제1호 외의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대부)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저리(長期低利)로 대부(貸付)를 한다. 제47조(대부 대상자) ① 대부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
3.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순위자
②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제13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대부의 종류) 대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토구입대부
2. 주택대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주택신축대부,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사업대부
4. 생활안정대부 제56조(담보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을 자에게는 그 농지나 주택의 매수(買受)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부금의 지급에 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② 농토구입대부나 주택대부(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는 제외한다)를 받는 자는 그 대부금으로 취득할 재산을 대부금의 상환이 끝날 때까지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구입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부 받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 없이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아니하고 제5항을 준용하여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⑤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 또는 생활안정대부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를 받는 사람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6) 대부업무 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 제1193호) 제32조(주택구입대부의 특례) ① 국가유공자법 제56조 제3항, 보훈보상자법 제63조 제3항, 5·18유공자법 제49조 제3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48조 제3항 및 제대군인법 제21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어 보훈급여금 등 수급권을 담보하거나 신용으로 대부를 실시할 때에는 아파트 등의 분양계약서 사본과 각서(소유권등기 후 대부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부금을 즉시 상환하게 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