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농지취득인정을 받지 못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23 선고일 2018-08-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인정 등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농지법에서 농지취득인정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만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유효한 매매계약에 터잡아 잔금까지 지급했으므로 해당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3지0120 / 조심2015지0964 / 조심2016지003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11.27. OOO2필지 토지 7,23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2.2.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11.27.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동 토지는 농지법상의 농지(전)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청구법인이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려면 농지법령상의 농지취득인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하여 잔금 지급 이후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법률적으로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농지법상의 제한으로 농지를 사용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하였는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6695 판결) 및 조세심판원결정(조심 2013지120, 2013.9.10.) 등에서도 관계 법령상 소유권의 허가 등이나 농지취득인정을 받기 전까지는 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같이 농지취득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6지35, 2016.3.15., 조심 2015지964, 2015.10.29.,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동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불가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법령상의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대상이거나 농지법규정에 따라 농지취득이 원시적으로 불가능한 법인 등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청구법인이 인용한 판례나 조세심판원 결정사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이 법령에서 예외적으로 농지취득이 인정되는 학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미리 농지법에서 정한 법률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농지취득인정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적법하게 취득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과 같이 잔금을 지급하고도 농지취득인정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불확정한 권리의무 관계를 장기간 지속하는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취득인정을 받지 못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4.2.28. OOO과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OOO백만원, 잔금지급일 2015.12.22.)을 체결하고 2014.3.2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14.2.28. 매매예약)를 한 후, 2014.11.27. 잔금(OOO백만원)을 지급(계정과목 선급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7.10.27. 이 건 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17.12.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인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농지법령에 따른 농지취득인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동 토지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유동적 무효상태의 매매계약과는 달리 유효한 계약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인정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지방세법상의 취득요건을 충족한 이상 잔금지급일에 동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4.12.30. 대통령령 제25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농업연구기관·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구·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농지 소유 제한이나 제7조에 따른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4) 농지법 시행규칙 제6조(시험지·연구지·실습지 등으로 쓰일 농지의 취득인정) ①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제5조에 따른 공공단체 등이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시험지·연구지·실습지·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관 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거쳐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농지취득인정을 받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