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을 도로의 부속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21 선고일 2019-04-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에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규정을 근거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의 범위에 그 부대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은 확장해석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OOO 외 9필지 상의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7년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7.7.6.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8.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49658 판결에 따르면 비과세대상으로서의 ‘도로의 부속물’에는 해당 시설과 그 부지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유기적 일체로서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 즉, 도로법 제2조가 정한 도로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도로법 제2조 제2항 제1호는 도로의 부속물 역시 도로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2항제2호에서 ‘도로의 부속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2호 다목에 따르면 도로관리사업소 등의 도로관리시설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것으로서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을 규정하여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건축물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고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재산임에도 불구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각각 재산세의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정의도 달리 규정하고 있고, 과세대상별로 과세표준, 세율, 납부기한 등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공작물’인 쟁점건축물과 부지는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어 토지분 재산세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이므로 비과세대상이나,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대상물건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과세표준, 세율 등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 및 건축물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대상별 비과세대상 재산은 지방세법 제10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비과세대상인 재산이라고 하여 그 건축물을 당연히 비과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축물을 도로의 부속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7.12.22. 청구법인이 2017.9.28. 제기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의 비과세규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양산지사사무소 도면을 보면 양산지사 전경은 양산지사 사무실, 고객주차장, 경비실, 테니스장, 정비고 및 창고동(대기실), 급유시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대법원 2016.4.28. 선고 2015두49658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이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대상 재산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 및 묘지 등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건축물은 이러한 토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도로법상 정의에는 해당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그 부지도 유기적 일체로서 도로의 부속물이므로 도로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 등은 도로, 하천, 제방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도로법상 도로의 정의를 근거로 하여 해당 도로의 지상건축물까지 재산세를 비과세하도록 확장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 도로의 부속물로서 도로이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중략)

3.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중략)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1,000분의 2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중략)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중략)

(3) 도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로법 시행령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 제2호 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2.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3.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4.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5.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6.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7.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림을 포함한다)

8.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9. 도로원표(道路元標),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10. 공동구

11.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5)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