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OOO 일원의 건축물 5,235.5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토지 1,122,149㎡(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등으로 보아 2017.7.1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의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7.9.6.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신탁자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2013.11.28. 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 회원제 골프장(상호: 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권(운영권)은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매수한 이후에도 전혀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현황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OOO은 과거 수년간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충청북도지사 및 처분청이 부당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인바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동산은 대중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쟁점건축물은 일반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은 아니므로 동 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쟁점건축물은 일반세율을 적용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골프장은 OOO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회원제 골프장이었다는 점, 기존 회원권이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현재도 골프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행정기관에서 대중제 골프장 전환신청을 계속해서 반려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충청북도지사가 2007.12.28. 발행한 이 건 골프장 등록증을 보면, 영업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OOO으로 하고, 대표자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으로 하며, 업종은 회원제 골프장업(18홀)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원제 골프장 1,005,341㎡ 중에서 구분등록된 것은 토지 759,937㎡, 건축물(연면적) 5,235.53㎡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2017.4.21.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 변경)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동 법인은 체육시설업 및 대중골프장 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1999.9.28.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이며, 대표이사는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골프장의 부동산은 2004.9.7. 주식회사 OOO에서 소유하다가 2007.12.28. 신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3.12.30. 매매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3.12.30. 신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2013.11.28. 신탁공매로 예정가 OOO억에서 OOO억에 이 건 골프장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았고, 2014.1.1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대시설 등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OOO 주식회사는 2014.7.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이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회원제 골프장 입회금반환 청구에 대한 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314)에서 OOO은 OOO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억원에 대하여 2014.5.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5.9.1. 확정되었다. (바) 청구법인의 민원제기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민원을 처분청 등에 제기하였으나,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17.6.1.)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은 회원권 소유자들과 분쟁 등으로 인하여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영업은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골프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7.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2017.10.9.)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10.20.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이 2013.11.28.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허가권(운영권)은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동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는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골프장은 OOO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취득하였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동 골프장은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 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의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 되는 토지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OOO 일원의 건축물 5,235.53㎡(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 및 토지 1,122,149㎡(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건축물과 함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등으로 보아 2017.7.1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제2호 의 가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건축물의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7.9.6.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토지의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신탁자인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은 2013.11.28. 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동산만을 매수하였을 뿐 회원제 골프장(상호: 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권(운영권)은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매수한 이후에도 전혀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현황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OOO은 과거 수년간 이 건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충청북도지사 및 처분청이 부당한 이유로 이를 거부하여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것인바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부동산은 대중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쟁점건축물은 일반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회원제 골프장은 아니므로 동 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쟁점건축물은 일반세율을 적용된 재산세 등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골프장은 OOO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회원제 골프장이었다는 점, 기존 회원권이 정리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현재도 골프장으로서의 시설이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점, 실제로 대중제 골프장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 행정기관에서 대중제 골프장 전환신청을 계속해서 반려하고 있다는 점 등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및 같은 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권을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충청북도지사가 2007.12.28. 발행한 이 건 골프장 등록증을 보면, 영업소재지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OOO으로 하고, 대표자는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이OOO으로 하며, 업종은 회원제 골프장업(18홀)으로 기재되어 있고, 회원제 골프장 1,005,341㎡ 중에서 구분등록된 것은 토지 759,937㎡, 건축물(연면적) 5,235.53㎡인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OOO(2017.4.21. 주식회사 OOO에서 상호 변경)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동 법인은 체육시설업 및 대중골프장 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1999.9.28. 설립되었고,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이며, 대표이사는 이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건 골프장의 부동산은 2004.9.7. 주식회사 OOO에서 소유하다가 2007.12.28. 신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후 2013.12.30. 매매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3.12.30. 신탁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2013.11.28. 신탁공매로 예정가 OOO억에서 OOO억에 이 건 골프장의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았고, 2014.1.1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OOO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대시설 등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자 OOO 주식회사는 2014.7.31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였다. (마) 주식회사 OOO이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회원제 골프장 입회금반환 청구에 대한 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05314)에서 OOO은 OOO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OOO억원에 대하여 2014.5.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기각 판결을 받았고, 이는 2015.9.1. 확정되었다. (바) 청구법인의 민원제기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다수의 민원을 처분청 등에 제기하였으나,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2017.6.1.)에 의하면, 이 건 골프장은 회원권 소유자들과 분쟁 등으로 인하여 회원제 골프장으로서 영업은 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골프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므로 재산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7.7.11. 쟁점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2017.10.9.)에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7.10.20. 이의신청을 한 후 이를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기한이 경과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OOO이 2013.11.28.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건 골프장에 대한 허가권(운영권)은 매수하지 아니하였고 동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는 골프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골프장은 OOO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취득하였고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도 골프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점, 동 골프장은 회원권 분쟁이 완결되어 대중제 골프장으로 등록되거나 실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으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광역시세·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군·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 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000분의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3 10억원 초과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의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2.5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등록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