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16 선고일 2019-04-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으로부터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 및 어린이집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 건 어린이집 건축허가과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법적 검토와 4차례나 심의가 유보됨에 따라 실제 착공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세종특별자치시장 2017.11.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결정․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5.18.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토지 1,0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안내하자, 2017.9.29.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 후 신고․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1.15.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3항에 따라 위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OOO원)과 세액(취득세 등 OOO원, 가산세 포함)을 결정․통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5.18.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10.14. 어린이집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3.16.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7.4.11. 건축허가를 받아 2017년 11월부터 건축을 진행하였으므로 당초 감면 목적대로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실제 건축허가를 받기까지 10개월가량 시일이 소요된 것은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분청 경관자문심의위원회에서 제기하는 문제해결(놀이터 시설 사용 등)과 어린이집 건축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문제 해결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된 것이므로 위의 사유는 청구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유예기간을 경과하여 어린이집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16.5.18. 취득한 후 어린이집 설계를 하고, 2017.4.11.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감면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2017.3.16.에서야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감면유예기간까지 청구인은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점, 처분청이 2017.9.18. 현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의 규정은 재산세로만 한정하여 적용하는 규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 이내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어린이집 용도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쟁점토지를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매도인)와 김OOO(매수인)은 2012.9.3. 쟁점토지(당시 지번: 충청남도 연기군 OOO)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5.18. 김OOO(양도인)은 청구인(양수인)에게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승계를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5.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7년 8월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2017.5.18.)이 만료되었으나, 이때까지 어린이집 용도의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미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으로 구두 안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5.1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6.10.23. 건축허가 자문신청을 하기까지 약 5개월의 기간 동안에 어린이집 건축에 필요한 27여종의 법적 검토사항을 준비하였다며 이의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마) 쟁점토지에 소재한 어린이집 건축물을 설계한 OOO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대표자 김OOO)가 2017.9.26. 작성한 “세종시 OOO 어린이집 사유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2016.5.1. OOO종합건축사사무소는 어린이집 용도의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규모검토와 기본계획을 시작하여 2016.10.26.에 자문을 사단법인 OOO도시계획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 신청하였으나 학회에서는 주변 놀이터의 사용문제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고하라는 이유로 2016.12.6. 재심을 하였고, 2017.1.25. 3차 자문을 통과한 후 2017.3.16.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7.4.11. 건축허가를 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OOO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는 2016.10.24.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계약체결을 하였다. (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2017.4.11. 쟁점토지 소재지상의 어린이집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승인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7.5.1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경관심의위원회)에 어린이집 원아 증설 등에 따른 건축물 형태 및 공간구성이 변경된다는 사유로 건축설계변경을 신청하였고, 2017.8.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경관심의위원회)은 이를 승인하였으며, 2017.9.21. 당초 건축허가에 대해 이를 반영하여 변경 승인하였다. (자) 처분청이 2017.9.18. 쟁점토지상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담당공무원 고OOO, 신OOO)를 보면, “쟁점토지는 출장일 현재 잡풀이 우거져 있으며 터파기 공사 등 건축 관련 행위가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과 주식회사 OOO는 2017.10.14. 쟁점토지상에서 어린이집 용도의 건축물을 OOO원에 신축하는 공사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카) 청구인은 2017.9.29.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기한후 신고․납부하였다. (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2017.11.13. 발급한 착공신고필증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용도는 노유자시설(어린이집)로, 건축면적은 589.48㎡(연면적 지상 2층, 1,447.05㎡)로 하여, 2017.11.14.부터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확인된다. (파) 청구인은 2018.11.30. 쟁점토지상에 이 건 어린이집을 준공하였고, 2018.11.3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9.1.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원아 143명)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12.31.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할 것이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참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2016.5.18.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6.5.20. 어린이집 설립의 기본계획수립, 2016.10.14. 어린이집의 설계계약체결, 2016.10.23. 어린이집 건축허가의 사전신청(경관자문위원회), 2017.3.16. 건축허가의 신청, 2017.4.11. 어린이집의 건축허가(지상 2층 1,447.05㎡), 2017.10.14. 공사도급계약 체결(준공예정일 2018.2.20.) 및 2017.11.14. 어린이집 착공이 이루어졌고, 2018.11.30. 건축물의 사용승인(영유아보육시설)을 받았으며, 2019.1.8. 어린이집 설립인가신청 공고에 따라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날 어린이집 설립인가(상호: OOO 어린이집)를 받아 이후부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으로부터 설계와 건축허가, 착공과 준공 및 어린이집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이 건 어린이집 건축허가과정(경관심의위원회)에서 사전법적 검토와 4차례나 심의가 유보됨에 따라 실제 착공이 다소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51조(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신고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