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할 당시에 파견근무자인 청구인을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15 선고일 2019-04-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주택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자를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감면대상자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1. 세종특별자치시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2.5. 이 건 아파트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전공공기관(OOO)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1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11.6.부터 2015.9.30.까지는 OOO의 파견근무자(육아휴직 대체근무자)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2015.10.1.부터는 정규직(위촉연구원)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속된 OOO 청사가 2014년 12월에 세종특별자치시(세종국책연구단지)로 이전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때까지는 청구인이 OOO 소속의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의 소속 직원과 동일하게 주택 특별분양 자격을 부여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고, OOO 청사를 2014년 12월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현재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시점과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고 2015.10.1부터는 OOO의 위촉연구원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파견근무자가 이전공공기관의 일원으로 전환되는 경우의 수를 포용하여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 충분히 볼 여지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OOO이 청사를 이전한 날짜만을 기준으로 하여 감면대상자를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이 경기도 고양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당시에 주식회사 OOO(파견업체)의 소속 근로자 신분으로 OOO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 제1호의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당시에 파견근무자인 청구인을 해당 기관의 직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수분양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분양자)는 2016.6.29. 이 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12.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OOO이 2014.11.3 작성한철도정책기술본부 조원 근로자 파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4.11.6.부터 2015.11.5.까지 종전 사업장인 주식회사 OOO 소재)에서 OOO으로 파견근무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2014.11.6. 근로자(청구인)파견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주요내용)하였다. (라) OOO장이 2018.3.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11.6.부터 2015.9.30.까지는 OOO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였고, 2015.10.1.부터는 OOO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 홈페이지(설립목적 및 연혁) 자료를 보면, “OOO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 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5년 11월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1999년 3월 경기도 고양시 OOO로 청사를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공공기관OOO에서 파견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이주하였으며, OOO의 직원과 동일하게 특별분양 자격을 부여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서 감면 대상자를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2014.12. 경기도 고양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당시에 OOO의 직원이 아닌 주식회사 OOO의 소속 근로자 신분이었던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주택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자를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감면대상자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당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2. 감면 내용

  •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 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750을 경감
  • 다. 전용면적 102제곱미터 초과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천분의 625를 경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