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택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자를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감면대상자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주택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자를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감면대상자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수분양자)과 한국토지주택공사(분양자)는 2016.6.29. 이 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7.12.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나) OOO이 2014.11.3 작성한철도정책기술본부 조원 근로자 파견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4.11.6.부터 2015.11.5.까지 종전 사업장인 주식회사 OOO 소재)에서 OOO으로 파견근무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OOO은 2014.11.6. 근로자(청구인)파견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체결(주요내용)하였다. (라) OOO장이 2018.3.8.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4.11.6.부터 2015.9.30.까지는 OOO 소속으로 파견근무를 하였고, 2015.10.1.부터는 OOO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 홈페이지(설립목적 및 연혁) 자료를 보면, “OOO은 교통정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등 교통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5년 11월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1999년 3월 경기도 고양시 OOO로 청사를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공공기관OOO에서 파견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이주하였으며, OOO의 직원과 동일하게 특별분양 자격을 부여받아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에서 감면 대상자를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OOO이 2014.12. 경기도 고양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당시에 OOO의 직원이 아닌 주식회사 OOO의 소속 근로자 신분이었던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주택특별분양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대상자를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소속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이상, 위 규정의 감면대상자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해당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2. 감면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