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가 ooo만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614 선고일 2019-06-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재산세 ooo만원 이하인 경우를 최저한세의 적용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가 ooo만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취득세가 ooo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해서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ooo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31. 세종특별자치시 OOO 소재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이하 “쟁점①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이전공공기관(국토연구원)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나 같은 법 제177조의2 제2항(이하 “쟁점②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7.7.13. 및 2017.9.13.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OOO만원 이하의 재산세가 부과된 이 건 아파트는 쟁점②규정 본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11.29.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쟁점①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고, 설령 쟁점②규정에 따라 취득세가 일부만 감면(85%)되고, 나머지를 이 건 최소납부세액으로 부과하더라도 쟁점②규정(제177조의2 제1호 나목)에서 재산세 산출세액이 OOO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다시 취득세 전액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2017년도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하였으므로 위 쟁점②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나,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가 OOO만원 이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처분청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아파트에 대해 부과․고지한 재산세가 OOO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취득시점으로 소급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아파트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재산세가 OOO만원 이하로 부과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토연구원 홈페이지(설립목적 및 연혁) 자료를 보면,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종합장기계획 및 지역계획 등 효율적 국토이용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78년 1월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에 소재하는 청사에 위치하고 있다가 2017년 1월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청사를 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177조의2 신설규정의 입법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은 2017.5.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81조 제3항(쟁점①규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국토연구원)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이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나 같은 법 제177조의2 제2항(쟁점②규정)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여 이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고, 나머지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7.7.13. 및 2017.9.15. 청구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재산세 OOO원(본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11.29.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액이 OOO만원 이하이어서 이 건 아파트는 쟁점②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전액 면제대상이므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4. 이를 거부하였다. (바) 국토연구원장이 2018.3.2. 발급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2.3.23.부터 2018.3.2.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규정은 지방세 경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토록 하여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국민개세주의, 조세부담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인바 이러한 도입취지를 감안하면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세 산출액과 상관없이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취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85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감면 대상자

  • 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임직원

2. 감면 내용

  • 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면제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