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한 자동차수리업은 창업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신고하였으나 감면판단을 그르쳐 최종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법인이 영위한 자동차수리업은 창업업종인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데 대한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은 신고하였으나 감면판단을 그르쳐 최종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OOO청장이 2018.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위의 취득세 등에 포함된 무신고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정비업(1급 정비공장)은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의 차체복원, 용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을 하는 업종으로, 이러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두고 있고, OOO가 통계청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하여 질의하여 회신받은 문서(2008.11.26.)에서도 “교통사고, 폐차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의 재생활동은 자동차제조업(3012)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으며, 국세청도 통계청의 위 해석사례를 충족하는 자동차 종합정비업체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바, 부수적으로 오일이나 타이어 교환 등 경상적인 유지·수리업을 영위하고 사고차량의 차체복원, 용접, 판금 및 도장 등을 주업종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인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각 기한 내에 취득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신고하였으며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개정 규정과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감면세액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와 같이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및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에 명시된 공장의 종류에 자동차종합수리업은 제조업에서 제외하고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조업 등으로 되어 있으나 제조업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조관련 시설이 없고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허가 사항도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허가되었으며,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현지출장 결과보고서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동차종합정비업용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통계청의 유권해석 등에 의하여도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표2〉와 같이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 부품의 제조 및 특장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의 판매업, 유통업, 자동차 세차업, 자동차 매매업,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등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은 자동차 재생·개조·개량, 자동차부품, 자동차 종합정비이고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라고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 현황 (나) 청구법인이 2014.10.15. 창업하면서 처분청에 등록신청업종을 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하여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하였고, OOO은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정비업(종합)으로 허가하였으며, 허가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시설일람표에는 열처리도장부스, 리프트, 각종 시험기, 측정기 등을 구비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3.24.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7.11.14. 현장조사결과 보고서에는 쟁점부동산은 각종 완성 차량을 제조·재생 및 개조하는 제조업으로서의 설비시설을 갖춘 영업형태가 아니라, 자동차의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표3>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사용 실태조사 내용(2017.11.14.) 층별 면적(㎡) 사 용 현 황 1층 885.96 고객접수처, 고객대기실, 수리작업장, 부품창고 2층 241.11 관리자 사무실, 직원휴게실 및 교육장 3층 885.96 판금작업장, 도장작업장, 셀렉터작업장, 창고, 사무실 4층 138.54 주차장, 수리작업장(차축수리), 창고 (마) 통계청장이 2008.12.26. 및 2017.12.5. 한국표준산업분류와 관련하여 OOO와 처분청에게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항변서 등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는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 재생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으로 인정하는 분야임에도, 처분청은 2017.12.13. 통계청의 질의 회신을 근거로 일반적인 정비업체의 자동차의 현상적 기능수리를 위한 고장 수리활동만을 염두에 두고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2008.11.26. OOO에 회신한 내용이 현재도 유효하다고 하고, 2017.12.13.자 통계청장의 답변은 차량의 현상 기능 유지를 위한 경상적인 유지·수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품교환, 도장·판금·표면연마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을 재생, 개량 등을 통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은 2017.12.13. 통계청장의 회신에 의하더라도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설사 과세되더라도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 사용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 바, 재생활동과 서비스 및 소매업이 함께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전체면적 중 산업용 전력을 이용하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재생활동인 차체제작, 판금 및 도장 등이 이루어지는 부분과 일반용 전력을 사용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일반수리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안분하여 제조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산세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자동차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대법원 판례(2015.5.28. 선고, 2014두12505 판결)에 의하여도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는 광업, 제조업 등을 열거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제2조 제3항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영위하는 사업이 단순히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차량의 차체복원, 용접, 판금 및 도장 등을 주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종합수리업(9521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작성한 복명서에 의하면, 각종 완성차량을 제조·재생 및 개조하는 제조업으로서의 설비시설을 갖춘 영업형태가 아닌 자동차 종합정비업의 시설 기준을 갖춘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확인한 점,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2 공장의 종류에서 차량 등의 정비 및 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정비·수리업용 부동산은 공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만, 처분청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의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과세된 것이 아니라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처분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27.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27.>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 28.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 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별표 2] 공장의 종류(제7조 제1항 관련)
28.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95213 자동차 세차업 9522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2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호부터 제28호 까지의 공장의 종류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