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보다 2배 이상 높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는 점,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보다 2배 이상 높은 점, 청구인이 제출한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의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이 일치하는 점, 도급계약서 등이 조작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된 취득가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시장이 2018.2.23.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OOO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쟁점법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를 신축한 점, 실제 지급한 도급공사비가 쟁점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법인에게 실제 지급한 도급공사비가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의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2)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지만,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10.31. OOO외 1필지 2,257㎡ 상에 숙박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0.10.31.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6.8.30.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이 건 건축물 3,486.19㎡을 신축(사용승인)하였고, 신축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법무사OOO를 통해 이 건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하는 과정에서 2016.9.6.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① 2016.5.27.자 도급(변경) 계약서[공사금액 OOO(공급가액)], ② OOO2016.8.9.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매, ③ OOO2016.6.23.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매, ④ OOO발행 전기요금 납부영수증, ⑤ OOO2015.11.25. 및 2015.12.7.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2매, ⑥ OOO2016.8.26. 발행 청구서 1매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른 신축비용의 산출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 산출내역(당초 신고) (단위: 원) (다)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비가 OOO(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는 계약변경(정산)합의서(2016.9.26. 공증)를 근거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이 아래 <표2>와 같이 당초 신고한 가액OOO이 아닌 OOO이므로 과다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18.1.16.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 신축비용 산출내역(경정청구) (단위: 원) (라) 이 건 건축물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작성일자와 도급금액이 각각 상이하게 작성된 4개의 도급계약서와 1개의 계약변경(정산)합의서, 확인서 등이 확인되었고,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도급계약서에는 도급금액이 OOO(공급가액)으로 되어 있으나, 2015.10.20.자 도급계약서, 계약변경(정산)합의서 및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대표자 OOO이 2018.2.22. 작성한 확인서 등에는 도급금액이 OOO(공급가액)으로 되어 있다. <표3> 이 건 심판청구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도급계약서 등 (단위: 원) (마) 청구인(개인사업자, 상호: OOO)의 2016년말 재무상태표에는 유형자산의 건물 계정에 OOO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OOO과 취득세 및 그 부대비용 OOO을 합한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시공사인 쟁점법인이 2015.11.2.부터 2016.9.1.까지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한 공급가액 합계 OOO(공급대가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은 시공사인 쟁점법인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7.3.17. 결정 2017카정30206)을 하였고, 그 신청이유서에는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공사기간을 2015.10.20.부터 2016.8.30.까지로 하고, 계약금액을 OOO(공급가액)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에게 2015.10.21.부터 2016.8.19.까지 공사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급내역은 쟁점법인의 입출금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제2항,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이러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 등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과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쟁점법인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가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법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당시 시가표준액OOO이 당초 신고된 신축가액OOO또는 경정청구된 신축가액OOO보다 적은 금액인 점, 개인사업자인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유형자산의 건물 계정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된 OOO(부가가치세를 제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 OOO(부가가치세를 제외)에 취득세 및 그 부대비용 OOO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는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간 2016.9.26. 공증받은 정산 합의서에 건설도급금액이 OOO(공급가액)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에게 공사비로 OOO(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대표자도 2018.2.22.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총 건설도급금액이 OOO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이 건 취득가액 중 도급공사비는 OOO(공급가액)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비용이 당초 신고한 가액이 아니라 경정청구한 취득가액OOO으로 인정할 수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2)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