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98 선고일 2019-03-1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복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납부를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126 / 조심2015지03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1.6.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OOO 등 2필지 토지 34,251.8㎡(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2012.8.29. 같은 리 OOO 등 60필지 토지 119,725㎡(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 2014.3.17. 같은 리 OOO 토지 6,131㎡(이하 “쟁점3토지”라 하며, 쟁점1․2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처분청으로부터 현물출자(OOO원)를 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2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호에 따른 추징대상으로 보아 2017.1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8.28. 선고 2017두42293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현황 측량 용역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사업아이템 개발 및 착공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제반절차를 진행하여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화순군의 지역경제 회생 및 대체산업 개발·육성이라는 공공사업을 진행하며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나간 것인 점, 이 건 사업의 성격과 규모, 공공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감안하면 유예기간 1년 안에 착공에 이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급하게 추진한다면 오히려 안전과 사업타당성 측면에서 부실을 초래하게 되는 점, 이 건 사업의 성패가 화순군의 지역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여러 번의 검토를 거쳐 이 건 사업 성공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계획 확정·변경 등의 주요 의사결정부터 세부절차의 진행까지 모두 주주이자 이사회 일원인 처분청의 결정에 따른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이거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할 수 없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세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청구법인에게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고, 또한 청구법인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추징 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 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2014지1126, 2015.8.10.,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인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였거나 그러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비록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사업 준공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관광개발사업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꾸준히 일련이 조성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12.1.6.〜2012.8.29. 제1·2차 토지취득(62필지, 153,976.8㎡, 전체토지의 96%)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현황측량용역, 건설사업관리(CM형 감리) 용역, 지반조사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및 용역계약을 추진하였고, 2014.3.17. 제3차 토지취득(1필지, 6,131㎡)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2013.2.〜7.), 민원제기에 따른 사업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했고,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기본구상(아이템 발굴) 및 타당성분석 용역, 기본·실시설계 제안 공모 등 하였을 뿐 현재까지 관광개발사업 조성에 착공하지 않고 취득 당시의 상태로 방치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맞게 개발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민원 및 정부의 요청 등 외부적 요인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항은 청구법인이 사업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결과적으로 민원 및 정부·대주주의 요청으로 청구법인의 주주사간 실무협의에서 지침을 받아 일부 용역 등을 재실시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5지301, 2015.8.26. 외 다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면제된 취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조성공사를 착공한 사실이 없는 등 진지한 노력을 하였음이 보이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회생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대체산업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폐광지역 2단계 투자방안 수립․지원(산업통상자원부 2002.12.)의 지침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처분청, OOO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2012.1.6.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OOO원)를 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2 제3항에 따라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으며,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주주 명부(2014.4.17.∼) (단위: 원, 주)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7.1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현황 측량, 사업계획 변경, 지반조사,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등을 수 차례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등 관광지 조성사업을 착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이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복잡한 필요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은 민원 및 정부의 타당성 재검토 요청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며, 청구법인이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왔다고 하면서 제출한 사업추진 경과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이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복잡한 필요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 것은 민원 및 정부의 타당성 재검토 요청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3차에 걸쳐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은 청구법인의 이사자격으로서 내부적인 의견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 등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2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현황 측량, 사업계획 변경, 지반조사, 사업 타당성 재검토 용역 등을 수 차례 실시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건축물 등 관광지 조성사업을 착공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해당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이나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조심 2015지301, 2015.8.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사업계획의 변경을 반복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세법 해석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2.7.1.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

  • 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2.7.26., 법률 제10924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2.4.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것)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하 이 조에서 "출자ㆍ출연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가. 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자한 주식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수의 비율나. 출연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총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재산(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출연한 재산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것으로 본다)의 비율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