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은 이후 분할된 필지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93 선고일 2018-06-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공유물 분할 이후 분할된 필지에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유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압류된 토지가 분할되면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3구11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8.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OOO토지 4,18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공유자 중 OOO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2008.4.30. OOO지분을 압류하였다. 이후 2017.5.24.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1481)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분할하였고, 청구인은 2018.2.6. 이 건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OOO토지 9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OOO지분의 압류는 분할 전 OOO의 체납에 의한 압류이며, 법원 판결로 인하여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소유로 이전등기되었으므로 2018.3.20. 쟁점토지의 OOO지분 압류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 공유자인 OOO는 이 건 토지 중 995㎡ 지분을 받았고 공시지가만 해도 OOO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OOO지분만 압류해도 충분한데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된 쟁점토지에서 청구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에도 제3자의 압류로 인하여 대출 등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OOO지분의 압류 건은 처분청과 OOO간의 문제이지 청구인의 문제는 아니며, 국가도 개인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해할 수 없는 것인데 제3자로 말미암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에서 분할된 쟁점토지의 OOO지분에 대하여 처분청의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공유자가 갖는 권리(지분)에 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 전체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이후 공유물 분할되었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7.12.14. 선고 2007가단13457 판결 참조).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그 공유자가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조심 2013구1101, 2013.7.11. 참조) 처분청이 압류를 해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유자 중 한 명의 지분에 대한 부동산 압류가 공유물 분할 판결을 받은 이후 분할된 필지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지방세징수법 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9.8.8.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OOO토지(이 건 토지)의 공유자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공유자 중 OOO의 지방세 체납을 원인으로 2008.4.30. OOO지분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24. 법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가단111481)의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하여 이 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공유자별로 분할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2018.2.6. 이 건 토지에서 분할된 같은 동 OOO토지 959㎡(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법원 판결 및 이 건 토지 등기 현황> (단위: ㎡) (라) 이 건 토지에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고, 이 건 토지 중 995㎡는 법원에서 공유자인 OOO명의로 분할하도록 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OOO외 5인으로 분할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다. (마) 이 건 토지 공유자인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이며, 2018.4.3. 기준 체납금액은 OOO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유자중 1인의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 내지 압류가 이루어진 이후 공유물이 분할되었다 하여 그 가압류 내지 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그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에 집중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공유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에 대하여도 분할 전과 같이 미친다 할 것(조심 2013구1101, 2013.7.11. 같은 뜻임)인 바, 체납자인 OOO의 이 건 토지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 등기 이후에 공유물이 분할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분할된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에도 미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