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을 「민법」제12조에 따른 한정후견개시로 합의해제하여 취소한 경우 이미 완료된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8지0585 선고일 2018-11-29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64

[주 문] 경기도 포천시장이 2017.10.24. 청구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23.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OOO 토지 1,653㎡ 및 건물 300㎡(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17.5.24.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일에 모친이민법제12조에 따른 한정후견개시 심판결정으로 피한정후견인이 되어 같은 날 작성된 증여계약은 무효이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10.23. 이를 받아들여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감액 및 환급 결정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다 하더라도,지방세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정상적으로 성립되었다고 보아 2017.10.24. 등록면허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한 후 취득세 환급결정액으로 이를 충당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18.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처분권한 없는 피한정후견인인 증여자와 그 보호자의 범위에 간접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아들인 청구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사안으로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의 근거로 제시한 사례(조심 2015지1264, 2015.12.15.)인 행위능력이 있는 일반 타인간의 거래로 인한 등기․등록 사안과는 구분되어야 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의 검인날짜는 한정후견개시일(2017.5.23.) 다음날인 2017.5.24.로 그 내용은 물론 외형에서도 형식을 갖추지 못한 무효인 계약서이므로 등기․등록의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15조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한정후견인의 사후추인을 통하여 적법하게 성립될 수도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무효화 할 수도 있으므로, 청구인이 피한정후견인인 청구인 어머니와 체결한 이 건 증여계약이 처음부터 외형으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당연무효인 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등기원인은 한정후견인의 취소권 행사가 아닌 당사자간 합의해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등기원인인 증여계약을민법제12조에 따른 한정후견개시로 합의해제하여 취소한 경우 이미 완료된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5.23.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와 증여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나, 2017.7.9.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2017.7.11.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모친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2017.5.23.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확정을 하고, OOO(청구인의 형)을 한정후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후견 등기사항증명서(한정후견)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증여계약은 원인무효이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17.8.24. 처분청에 지방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2017.10.23. 지방세 경정청구 결과를 통지하고 취득세를 감액 및 환급결정 하였으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면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등기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등록면허세 등 합계 OOO을 2017.10.24. 부과한 후 취득세 환급액으로 이를 충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가 그 원인이 무효가 된다고 하여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지방세법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대법원 2018.4.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참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17.5.23.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나.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다.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라. 제17조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제24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등록을 하는 자

2.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2)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