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탈세제보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탈루되었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를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내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탈세제보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탈루되었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를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내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8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7.6.7. OOO를 통해 쟁점토지에 대하여 항공사진, 산지전용(개간) 협의 관련 공문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3.9. 쟁점토지에 대한 지방세 과세, 납부 누락분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수납되었다고 주장하며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 줄 것으로 청구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2018.3.19. 아래와 같이 민원회신 하였다. < 처분청의 민원회신 요지 >
• OOO: 산지전용허가 받은 후 지목변경 취득세 기한내 신고·납부 및 재산세 현황과세로 기존 정당과세 됨.
• OOO: 불법산지 전용하였으나, 취득세 과표미달, 재산세 건축물분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 정당과세 됨.
• 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제보하신 지방세 누락 신고 포상금 신청은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신청을 반려함. (라)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 등에 따라 처분청이 부과하거나 징수한 세액은 OOO천만원 미만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OOO민원은 ‘장수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민원으로서 사실상 지방세기본법제138조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이 이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부적합하여 지급이 불가하다고 지급거부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이 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제2호에서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에서 탈루세액 등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OOO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OOO천만원)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1항에 따른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며,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 탈세제보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이 탈루되었을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 과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인이 이에 첨부하여 제출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지적도, 항공사진 등은 일반인들이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를 지방세기본법제138조 제3항에 따른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제1호),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제2호),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제3호)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891, 2018.8.22.,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아울러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에 따라 실제로 지방세 등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과나 징수금액이 지방세기본법제1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기준(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OOO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OOO천만원)에 미달하는 이상 포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탈세제보가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내지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17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당초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결정에 따른 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3조의9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제116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④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체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료 제공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원 초과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법 제14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1억원 초과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③ 법 제14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현금지급, 이체입금 등의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 법 제14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46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⑥ 법 제146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장수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군세를 찾아내어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제보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2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년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