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인허가 조건으로 학교를 증축하면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공동주택의 인허가 조건으로 학교를 증축하면서 쟁점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직ㆍ간접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4지1146 / 조심2017지08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받은 이 건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서의 행정이행사항에 청구법인은 개별법에 의거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시에 행정이행사항에서 이 건 공동주택 사업부지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무상귀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지방세법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지급한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조심 2014지1146, 2014.8.29., 같은 뜻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비용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2.1.3.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주택건축과-274)를 받았다. (나) 처분청(도시계획과)은 2012.5.25. 청구법인에게 ‘OOO도시관리계획(OOO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도시계획-5864, 2012.5.25.)를 통보하였는데, 그 중 사업부지 내 기반시설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5. 이 건 공동주택 844세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주택건축과-1663, 2013.1.15., 승인번호: 2013-주택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을 받았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위 주택건설사업 승인조건에 따라 사업부지 내에 도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OOO시장에게 기부채납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3.6.20. OOO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OOO초등학교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련’ 협약서를, 2013.6.21. OOO중학교와 ‘학교시설(교실 등) 증축에 관한 협약서’를 다음과 같이 각 작성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OOO초등학교 증축공사비와 관련하여 2015.7.28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증축공사 계약을 하였고, OOO에 감리용역비 OOO을 지급하였으며, OOO중학교 증축공사비는 ‘학교시설 공사비 예치에 대한 협약’을 통해 2016.9.12. OOO을 별도로 예치(2016.10.30.까지 공사비 부담을 최종 확정함)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7호에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에서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사업시행자로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한 기반시설조성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대신하여 지출한 학교 증축비용으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의 부담액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이는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직·간접 비용에 해당하므로(조심 2014지1146, 2014.8.29. 및 2017지858, 2017.11.16.,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6.1.19. 법률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 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⑥ 제3항 제1호에서 "학교용지 조성원가"란 제2조 제2호에 따른 관계 법률에서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지 조성원가를 말하며, 용지 조성원가를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택지 조성원가의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⑦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른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⑧ 제3항 제1호 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지역 내에 사립학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한다)를 설립 또는 이전하려는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의 학교법인에 학교시설(교사·체육장 및 실습지를 포함한다)을 신설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학교용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주택법 제2조 제9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2.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제5조의2(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인 경우에는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주택: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1천분의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