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1199
[주 문] OOO시장이 2017.12.1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에 소재하는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당해 시설이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취소 또는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0.5. OOO(건축물 545.94㎡, 토지 97.8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시가표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1.27.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2.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요양병원을 설치하기 위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16.12.19.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신청을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이 소재한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종전부터 의료시설(요양병원)이 설치되어 있어서 위락시설(유흥주점)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은 2013.9.19. 이 건 부동산의 203호(이하 “이 건 203호”라 한다)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허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3. 이 건 부동산에 이미 위락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신청을 불허하였다가 그 후 내부검토를 거쳐 2017.2.10. 이 건 203호의 용도변경을 취소한 후 2017.4.5. 쟁점부동산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및 대수선허가를 하였음을 볼 때, 만일 처분청이 이 건 203호를 위락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를 하지 않았다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신청이 신청 즉시 허가되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의 과실 및 착오로 용도변경 허가가 지연되어 결국 쟁점부동산의 취득일(2016.10.5.)부터 1년이 경과한 2017.11.24. 쟁점부동산을 대수선하여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하였으므로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유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OOO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고자 2016.12.19. 처분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실 등으로 당초 용도변경 신청이 불허되었다가 결국 2017.4.5.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았으므로 2016.12.19.부터 2017.4.5.까지 110일간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의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행정관청의 제한)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유예기간의 경과일수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신청한 2016.12.19.부터 이 건 203호의 용도변경(위락시설)을 취소한 2017.2.10.까지 53일간은 처분청의 과실로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청구인은 2017.2.14. 쟁점부동산을 의료시설(요양병원)로 사용하고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침대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어서 2017.3.17. 그 용도변경 신청을 취하한 후, 2017.3.23.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여 2017.4.5.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았으므로 2017.2.14.(의료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일)부터 2017.4.5.(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일)까지의 50일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수선(용도변경)허가를 받은 후에도 자재수급 등 청구인의 사정으로 상당기간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였고, 대수선 공사 착공 후에도 후 난방시설 및 방수시설 등에서 계속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아래층에 소재하는 고시원의 민원 제기로 사용승인이 늦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받은 날(2017.4.5.)부터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여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그 기간을 경과한 2017.11.24.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등록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3.9.16. 이 건 203호를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용도변경허가를 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9층에 이미 요양병원이 설치되어 있어 이 건 203호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한 것은건축법 시행령제47조 제1항을 위배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16.10.6. 쟁점부동산을 OOO으로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 OOO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2.19. 쟁점부동산을 교육연구시설(학원)에서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3. 이 건 부동산에 위락시설(이 건 203호)이 있어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은건축법 시행령제47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이를 불허가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9층에 의료시설이 있음에도 이 건 203호의 용도를 위락시설로 변경한 것은 처분청의 과실로서 이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203호의 용도변경에 처분청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2017.2.10. 이 건 203호의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하고 건축물대장 상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으로 정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7.2.14. 다시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의료시설(요양병원)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2.27. 및 2017.3.10. 2차례에 걸쳐 외벽을 불연재로 변경할 것과 침대용 승강기 설치에 대한 계획 등을 추가하도록 보완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건축물의 구조상 침대용 승강기를 설치할 수 없음에 따라 2017.3.17.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신청을 취하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7.3.23. 쟁점부동산의 용도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 대수선 하는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7.4.5.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대수선 허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7.8.23. 대수선 공사를 착공하여 2017.11.23. 쟁점부동산의 대수선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았다. (사) 청구인은 2017.11.24. 쟁점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OOO 이하 “이 건 요양원”이라 한다) 설치신고(장기요양기관 지정)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건 요양원이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무료노인복지시설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및 대수선 공사를 착공한 점,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를 착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대수선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는 점(조심 2016지1199, 2017.2.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2016.10.5.)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부동산의 대수선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건 요양원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제2호에서 규정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요양원의 입소자 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12.31. 법률 제26837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4[무료 노인복지시설의 범위]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일자리지원기관·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입소자의 입소비용(이용비용을 포함한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
2.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지급받는 사람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연평균 입소 인원의 100분의 80 이상인 시설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3)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 제1항 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